생활 속 범죄
먼저 맞다가 밀쳤는데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당한 폭행을 막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고,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으로 한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먼저 공격한 장면이 찍힌 CCTV와 목격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서로 싸웠다」고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한 경위와 내가 막은 방법을 순서대로 진술하십시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모두 부정됩니다.
상대가 크게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정당방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격의 방식과 급박함, 방어 수단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T씨는 2026년 5월 밤 11시쯤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이유 없이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았습니다. T씨가 남성을 힘껏 밀쳐 떼어 내자 남성은 뒤로 넘어지며 연석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남성 측은 T씨를 상해로 고소했고, T씨는 먼저 맞아서 막은 것뿐인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을 막다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 무죄인가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급박함, 방위행위로 침해될 상대의 법익을 모두 따져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방어에는 순수한 막기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맨손 공격을 밀쳐서 떼어 낸 행위는 수단 자체로는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넘어진 뒤의 부상은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쓰거나 이미 제압된 상대를 계속 때렸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어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을 멈췄는데도 넘어진 상대를 여러 번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됩니다. 이때도 처음 공격을 받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1
부당한 침해 존재
상대의 일방적 공격인지(쌍방 싸움이면 불인정)
- 2
상당성 판단
있으면 정당방위로 무죄
- 3
정도 초과
과잉방위: 형 감경·면제 가능
- 4
야간 공포·당황
과잉방위라도 처벌하지 않음
과잉방위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밤 11시 인적 드문 거리에서 갑자기 공격받은 상황은 이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서로 싸우다 다치게 한 경우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싸울 의사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대응 순서
- CCTV 보전 요청 - 현장 주변 편의점, 상가, 도로 CCTV 위치를 적어 경찰에 보전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보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 내 부상 기록 - 맞은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를 남깁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 진술 정리 - 공격 시작, 방어 방법, 상대가 넘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맞고소 검토 - 상대의 폭행에 대해 고소할지 정합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도구를 사용했거나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는 CCTV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맞은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이니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크게 다치면 이번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겁을 먹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방어 수단과 정도가 상황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현장 기록에서 갈립니다. 공격이 시작된 시각, 상대가 한 행동, 내가 방어한 방법과 횟수, 상대가 넘어진 경위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돼야 합니다. 상가 CCTV는 며칠 만에 덮어쓰기 되므로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경찰에 보전을 요청하고, 내 부상도 바로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을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상당성과 과잉방위의 감경·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 공격이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합의와 민사 배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공격의 시작과 방어의 정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CCTV 위치와 영상·목격자 연락처·내 부상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의 상당성 인정 여부, 과잉방위 감경·면제 가능성, 싸움으로 평가될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