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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싸움을 말리다 흉기로 착각해 상대 손을 비틀었는데 상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흉기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칼로 오인한 복싱클럽 코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정황, 착각 주장이 통하는 조건, 정당방위와의 차이와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가 무엇을 꺼내는 것으로 보였는지, 왜 위험하다고 느꼈는지를 첫 진술부터 같은 내용으로 남겨 두십시오. 법원은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인지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함께 봅니다.

흉기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 중 녹음기를 칼로 오인해 주먹을 펴게 하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코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흉기를 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헬스장 트레이너입니다. 2026. 8. 22. 저녁, 관장과 회원 B씨가 환불 문제로 다투다 바닥에 뒤엉켰습니다. B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움켜쥐자, A씨는 칼이라고 생각해 B씨의 손을 잡아 주먹을 억지로 폈습니다. 손에 있던 것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였고, B씨는 손가락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아 A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다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관장을 지키려던 것뿐인데, 그래도 상해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복싱클럽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복싱클럽 관장과 17세 회원이 몸싸움을 하던 중, 회원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가 회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고, 회원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관장도 회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코치의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원이 질책을 듣고 약 1시간 뒤 다시 찾아와 항의하다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몸싸움이 격해지던 급박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가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착각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당시 정황이 그 착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네 가지입니다. 녹음기와 작은 칼은 크기·길이가 비슷해 쥔 손 모양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코치는 수사부터 2심까지 같은 설명을 했고, 회원도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처음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지웠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정황
정황법원의 평가
몸싸움의 경위1시간 뒤 다시 찾아와 항의, 계획적·의도적 재방문
상황의 급박성직전까지 몸싸움 계속, 피해자도 물리력 행사 가능
물건의 외형 (핵심 행)녹음기와 작은 칼은 쥔 손만으로 구별 어려움
진술의 일관성피고인 일관 진술, 피해자도 상해 의도 없었다고 진술
수사기관의 처음 인식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 기재

여러 정황이 함께 착각을 뒷받침해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여기에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 법률상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상대 손에 물건이 보이지 않았거나, 싸움이 이미 끝난 뒤였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당방위는 실제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은 침해가 없었는데 있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가 지나쳤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해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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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꺼내는 모습을 직접 보았나요?

    물건의 모양과 크기, 보인 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2. 행위 직전까지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나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과 영상으로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3. 첫 경찰 조사 전인가요?

    착각한 이유와 행위의 목적을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형법 제16조

  4. 때리지 않고 물건을 확인하거나 빼앗는 정도에 그쳤나요?

    행위의 수단과 정도가 상당했다는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착각 사안에서는 그 착각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행위의 정도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코치는 때리지 않고 쥔 주먹을 펴게 해 물건을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먼저 맞은 쪽이 맞서다 상대를 다치게 한 사안은 「먼저 맞다가 밀쳤는데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법리 문제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도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로 결론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각각 7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판결문을 받기 전부터 흐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은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내 두어야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툴 바탕이 생깁니다.

상해 혐의 착각 주장 대응 순서

  • 당시 상황 기록 - 상대가 꺼낸 물건의 모양, 몸싸움의 경위와 시간을 바로 메모합니다.
  • 목격자 확보 - 같은 장면을 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 일관된 진술 - 경찰 조사에서 착각한 이유와 행위의 목적을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 공소장 확인 - 기소되면 공소사실에 행위 동기가 어떻게 적혔는지, 변경됐는지 봅니다.
  • 치료비 협의 검토 - 무죄 주장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쥔 물건의 외형과 몸싸움의 경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각 주장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리려고 했다」고만 했다가 나중에 「칼인 줄 알았다」고 하면 법원은 뒤늦게 만든 변명으로 봅니다. 무엇을 보았고 왜 위험하다고 느꼈는지를 첫 진술부터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상해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이 처음 쓴 공소사실 문구까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조서와 공소장 변경 내역을 열람해 이런 기재를 찾아 두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몸싸움 중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착각 주장을 다투는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정황을 진술과 증거로 정리합니다.

  • 상해·폭행 사건 수사 대응
  • 정당방위·오인 주장 변론
  • 형사 항소·상고
  • 피해자 합의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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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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