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싸우던 상대에게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싸우던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휘두른 주먹이 빗나가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치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현장 영상으로 누구를 향해 어떻게 휘둘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말리던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에 반영됩니다.
빗나간 주먹에 맞은 사람과는 다툰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고소를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상대가 누구였는지보다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휘둘렀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 12. 송년회 뒤 술집 앞에서 일행 P씨와 시비가 붙어 P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끼어 말리던 Q씨가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주먹은 빗나가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O씨는 Q씨를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도 상해죄가 되는지, 유리문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맞으면 누구에 대한 상해죄인가요?
실제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죄입니다. 이처럼 행위 방법이 빗나가 의도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결과가 생긴 경우를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 했고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해의 고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은 여러 사람과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하고, 목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치상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주먹이 빗나가 유리창만 깨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려다 물건만 부순 경우는 처음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미수가 문제 되고, 유리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 학설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로 물건을 부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수사·재판 실무에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결과 | 형사 책임 | 민사 책임 |
|---|---|---|
| 말리던 사람이 다침 | 그 사람에 대한 상해죄 | 치료비·위자료 배상 |
| 아무도 안 맞음 | 상해미수 또는 폭행 문제 | 해당 없음 |
| 유리창만 깨짐 |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미수 | 수리비·영업손실 배상 |
- 말리던 사람이 다침
- 형사 책임: 그 사람에 대한 상해죄
- 민사 책임: 치료비·위자료 배상
- 아무도 안 맞음
- 형사 책임: 상해미수 또는 폭행 문제
- 민사 책임: 해당 없음
- 유리창만 깨짐
- 형사 책임: 겨냥한 사람에 대한 상해미수
- 민사 책임: 수리비·영업손실 배상
출처 - 형법 제257조, 제366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87도1745 판결
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주먹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고의로 휘둘렀다면 상해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므로, 과실손괴에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유리창 부분은 형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유리창 값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물어줘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유리문 교체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같은 조문에 따라 청구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게 주인과 다친 사람에 대한 배상을 함께 정리해 합의서에 남기는 편이 양형과 민사 분쟁 정리에 모두 유리합니다.
방법의 착오 사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술집 CCTV, 행인 휴대전화 영상으로 주먹의 방향과 순서를 확인합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다친 사람의 진단서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봅니다. 치료 기간과 후유증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별 합의 - 다친 사람, 처음 다툰 상대, 가게 주인과 각각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범위를 적습니다.
- 정당방위 여부 점검 -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행위였다면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정산 - 유리문 교체 견적서와 영업 손실 자료를 받아 배상액을 정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싸운 경우에는 특수상해 등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싸움 끝에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한 분들은 「그 사람과는 싸울 이유가 없었으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휘두른 이상 맞은 사람이 바뀌어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실치상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은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몇 초짜리 영상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주먹이 누구를 향했는지, 말리던 사람이 언제 끼어들었는지가 CCTV에 남습니다. 가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업주에게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공판에서 정당방위·쌍방폭행 여부와 함께 피해자별 공소사실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가게 주인과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같은 자료로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으로 행위의 방향과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별 죄명과 합의·배상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다친 사람의 진단서·현장 CCTV 확보 여부·출석요구서·유리문 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별 적용 죄명·정당방위 해당 여부·합의와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57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2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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