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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 벌금 약식명령이 왔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폭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한 것이어서,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퇴근길에 술집 앞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K씨에게 맞았다며 고소했고, 경찰 조사 몇 달 뒤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K씨는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왜 벌금이 나왔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검사가 낸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법정에 나가 진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을 직접 따질 수 있고, 현장 영상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약식명령 이후 일정
  1. 고지일

    약식명령 등본 수령

  2. 고지 후 7일

    정식재판 청구 마감

  3. 1심 선고 전

    정식재판 청구 취하 가능

  4. 기간 경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싸움을 말린 것도 폭행이 되나요?

싸움을 떼어 놓으려고 팔을 잡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를 때리거나 넘어뜨렸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중이라도 고소인과 오해가 풀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같은 결론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가 법령상 방식을 어겼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7일 청구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우편이면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 당시 자료 확보 - 현장 CCTV,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고소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판에서 반박할 지점을 찾습니다.
  • 처벌불원 확인 - 고소인과 오해가 풀리면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폭행죄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크게 썼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이 크지 않으니 그냥 내고 끝내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폭행 전과가 남고, 나중에 고소인이 치료비 등 민사 청구를 할 때 그 확정 사실이 불리하게 쓰입니다. 억울하다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날짜와 영상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 정식재판청구서를 낸 날을 남기고, 사건 현장 주변 가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그날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방어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진술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정당행위와 처벌불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경찰 조사 때 받은 서류·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실익·정당행위 해당 여부·처벌불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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