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받지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종 상향만 금지하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7일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을 먼저 납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납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회사 동료와 다툰 일로 폭행 혐의를 받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F씨는 먼저 멱살을 잡힌 쪽은 자신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했지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결국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청구서를 내고, 당시 영상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일반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낸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금지되는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선고 | 허용 여부 |
|---|---|---|
| 벌금 300만원 | 무죄 | 가능 |
| 벌금 300만원 | 벌금 200만원 | 가능 |
| 벌금 300만원 | 벌금 400만원 | 가능(양형 이유 기재) |
| 벌금 300만원 | 징역형·징역형 집행유예 | 불가(형종 상향 금지) |
- 벌금 300만원
- 정식재판 선고: 무죄
- 허용 여부: 가능
- 벌금 300만원
- 정식재판 선고: 벌금 200만원
- 허용 여부: 가능
- 벌금 300만원
- 정식재판 선고: 벌금 400만원
- 허용 여부: 가능(양형 이유 기재)
- 벌금 300만원
- 정식재판 선고: 징역형·징역형 집행유예
- 허용 여부: 불가(형종 상향 금지)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원안은 판례를 들어 불이익 여부를 판결 주문 전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지만, 현행법은 형종 상향만 막고 같은 종류 안에서의 증액은 허용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무죄나 감액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확정된 벌금은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정 뒤에는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되돌릴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판 진행 중 증거 상황이 불리해지면 취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 놓고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 기회를 잃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7일이 청구 기한입니다.
- 다툴 쟁점 정리 - 사실관계를 부인할지, 벌금 액수만 다툴지 정합니다. 벌금 액수가 늘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됩니다.
- 증거·양형 자료 준비 - 무죄 증거나 합의서,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공판절차에서 새로 판단받습니다.
- 공판기일 출석 - 지정된 기일에 출석합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과 함께 추징이나 몰수가 붙었거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걸린 사건이라면 약식명령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징역형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만 금지되고,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청구했다가 벌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우편으로 받은 날, 가족이 대신 받은 날이 고지일이 되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7일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낸 증거와 합의서는 벌금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무죄가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약하면 제1심 판결 선고 전 취하로 약식명령 금액을 확정시키는 선택지도 있으므로, 공판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전에 무죄 가능성과 벌금 증액 위험을 함께 따진 뒤 증거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송달받은 봉투·사건 관련 영상이나 문자·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무죄 또는 감액 가능성·벌금 증액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
- 형사소송법 제454조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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