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 약식명령을 늦게 알아 7일이 지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불복기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일과 수령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불복 이유를 자세히 쓰느라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청구는 적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한 차례 밀쳐 폭행죄로 입건됐습니다. 두 달 뒤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등본이 주소지로 송달되어 함께 사는 어머니가 받았지만, A씨는 출장 중이라 이 사실을 2주 뒤에야 알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자 이미 7일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답을 들었고, A씨는 7일은 너무 짧아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 7일 불복기간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어 결정에 오랜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가족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 때문에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기간이 지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않아 조항은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일이 지났어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 규정이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등본 수령일
고지 기준일
수령일부터 7일
정식재판 청구 마감
기간 경과
약식명령 확정
사유 해소일부터 7일
회복청구와 정식재판 동시 청구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도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과 재구성 사례처럼 주소지에서 가족이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가능 여부 |
|---|---|
|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 불가 |
| 벌금액 증액 | 가능(양형 이유 기재) |
| 무죄·감액 | 가능 |
| 약식명령 효력 | 판결 선고로 상실 |
-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 가능 여부: 불가
- 벌금액 증액
- 가능 여부: 가능(양형 이유 기재)
- 무죄·감액
- 가능 여부: 가능
- 약식명령 효력
- 가능 여부: 판결 선고로 상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의2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무죄나 벌금 감액을 구할 근거가 있다면 기간 안에 청구해 두고, 이후 취하할지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나요?
주소지에서 동거 가족이 받으면 그날 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도 어머니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을 계산했고, 청구인이 다음 날 전달받았다는 사정은 기간 계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입건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알린 주소로 서류가 송달된다는 점을 전제로 우편물을 챙겨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송달보고서에 적힌 수령일과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7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 기간 안이면 이유 없이 청구서부터 냅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회복청구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사유 해소일부터 7일 안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냅니다.
- 증거 정리 - 폭행 경위를 보여 주는 영상,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선행 행위 자료를 모읍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 취하 여부 판단 -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 청구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나오지 않지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장소가 실제 주소와 달랐거나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 사유가 달라지므로 송달보고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은 벌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등본이 집에 도착한 날부터 7일이고, 가족이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쓸 필요가 없으니 먼저 청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송달보고서의 수령일, 실제로 서류를 전달받은 날, 출장·입원 같은 사유의 시작과 끝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자료는 회복청구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7일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입원 확인서나 출입국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송달보고서·늦게 알게 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계산·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가능성·정식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6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