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모르는 사이에 약식명령이 확정돼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가 상소권회복 규정을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하므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안 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벌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회복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려는 의사와 기간 준수가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아무 연락이 없어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벌금 납부 독촉 문자를 받고서야 자신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약식명령은 L씨가 이미 떠난 옛 주소로 송달된 상태였고, L씨는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약식명령이 엉뚱한 주소로 송달됐거나, 수사기관에 알린 연락처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된 경우, 입원이나 재난으로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상소권회복 규정이고 정식재판 청구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사하고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은 재판 계류 중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송달을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스스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회복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같은 7일 안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고, 같은 날 정식재판청구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식재판청구서를 빠뜨리면 회복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확정 사실 인지
독촉 문자·고지서로 안 날 기록
- 2
7일 안 서면 제출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 동시
- 3
사유 소명
송달 기록·초본·입원 확인서
- 4
집행정지 요청
회복 결정 때까지 벌금 집행 정지
- 5
정식재판
공판절차로 심판, 형종 상향 금지
소명 자료로는 송달 기록, 주민등록초본, 입원 확인서, 확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문자나 벌금 납부 고지서가 쓰입니다.
회복청구를 하면 벌금 집행은 멈추나요?
법원이 결정하면 멈춥니다. 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회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회복청구서에 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는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회복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해져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판결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7일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법원에 약식명령 송달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송달됐는지가 사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주민등록초본, 입원 확인서, 수사기관에 알린 연락처 자료를 모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줍니다.
- 두 서류 동시 제출 -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같은 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 집행정지 요청 - 벌금 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결정을 구합니다. 노역장 유치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식명령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나 회사 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의 적법성을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과 약식명령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송달 과정에 본인 책임이 없다면 회복청구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남길 기록은 「언제 처음 알았는가」입니다. 독촉 문자, 납부 고지서, 은행 압류 통지처럼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자료와 그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날짜와 수사기관에 새 연락처를 알렸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회복청구에서 기간 준수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동시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달 주소가 옛 주소였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새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면 회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기록이 절차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 회복청구 기간과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벌금 독촉 문자나 납부 고지서·주민등록초본·약식명령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해당 여부·회복청구 기간 계산·벌금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