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서 낸 정식재판청구서가 7일 지나 법원에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7일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다면 법원에 늦게 도착해도 적법한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상소장에 관한 재소자 특칙을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준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송달일과 구치소에 청구서를 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청구서가 법원에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가족이 따로 법원에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치소에 낸 날이 기준이고, 법원 도착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26년 7월, 별건 폭행 사건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등본을 구치소에서 송달받았습니다. I씨는 송달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구치소 교도관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는데, 구치소 내부 처리가 늦어져 청구서는 그로부터 4일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씨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에서 낸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청구기간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다면,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도착했더라도 기간 안에 낸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재소자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도 상소장과 사정이 다르지 않고,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서 공개재판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이 특칙을 정식재판청구에도 준용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일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송달일
구치소에서 약식명령 등본 수령(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7일째
구치소장 등에게 청구서 제출 마감
그 뒤 법원 도착
재소자 특칙으로 기간 내 청구로 봄
출처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대법원 2005모552 결정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이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회복 청구를 할 때도 구치소장 등에게 청구서를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재소자 특칙은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수감 중 정식재판 청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기한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입니다.
-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 - 기한 안에 교도관을 통해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제출한 날짜를 확인받아 둡니다.
- 접수 증명 확보 - 구치소 서신·서류 발송 기록이나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기각 결정 시 즉시항고 - 법원이 청구기간 경과로 기각하면 결정에 불복합니다. 구치소 제출일을 증거로 냅니다.
- 정식재판 준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감 직전에 송달 주소가 바뀌었거나 구치소 이송 중에 등본을 받았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가족에게 다시 내 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법은 수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구치소에 내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구치소에 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 도착이 늦은 것은 수감자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구치소에 낸 날짜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 교도관에게 청구서를 건넨 날, 구치소가 법원으로 발송한 날이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수감 중에는 직접 기록을 남기기 어려우니 가족이 면회나 서신으로 날짜를 받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날짜 기록은 법원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을 때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구치소 서류 접수 대장이나 발송 기록을 증거로 내면 기각 결정이 바뀔 수 있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벌금을 다투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구치소 제출일을 먼저 확정해 청구의 적법성을 확보한 뒤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송달 일자 확인 자료·구치소 서류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재소자 특칙 적용·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