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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명령서를 받고 7일이 지났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더라도 그날을 약식명령 고지일로 보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결정에서 납부명령서에는 죄명과 범죄사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받아 범죄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함께 내야 합니다. 회복 청구만 내고 정식재판 청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혔다고 단정하고 벌금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못한 사이 2026년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4월에 공시송달로 처리됐습니다. A씨는 6월 중순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사건번호와 벌금액, 납부기한만 있었고 무슨 죄로 처벌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가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직접 받아 본 것은 7월 말이었고, 그날 정식재판 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1심은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다며 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만 받은 것으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7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의 판단입니다.

2025모3320 사건의 날짜 흐름
  1. 2025. 5. 30.

    약식명령

  2. 2025. 7. 12.

    공시송달

  3. 2025. 8. 19.

    납부명령서 수령(기산점 아님)

  4. 2025. 9. 8.

    약식명령 수령 주장, 정식재판·회복 동시 청구

  5. 2025. 12. 30.

    대법원 파기환송

납부명령서에는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벌금액, 납부기한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절차를 거쳤는지, 정식재판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어떤 범죄사실 때문에 처벌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4년에 납부독촉서에 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25모3320 결정은 이 법리를 납부명령서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7일이 지났다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 규정이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회복 청구서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사·장기 입원·해외 체류처럼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과, 판결 등본을 처음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산점이 되는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요?

통상은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받거나 열람·복사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2025모3320 사건의 피고인도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날 바로 정식재판 청구와 회복 청구를 함께 냈고, 대법원은 납부명령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받은 서류별 기산점 해당 여부
받은 서류기재 내용기산점
벌과금 납부명령서사건번호·벌금액·납부기한단정 불가
벌과금 납부독촉서사건번호·벌금액·납부기한단정 불가
약식명령 등본죄명·범죄사실·청구기간 안내통상 기산점

출처 -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이 결정은 원심이 기산점을 잘못 잡았다는 판단까지입니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하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서류 확인 -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 등본인지, 검사의 납부명령서·독촉서인지 봅니다. 납부명령서만으로는 회복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등본 확보 -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등본 교부나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달 경위 확인 - 공시송달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주소가 기록에 있었는데 공시송달됐다면 그 점도 다툽니다.
  • 동시 청구 -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회복 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각 시 불복 - 회복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기각 결정에는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주소지에 가족이 살고 있었거나 휴대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부정될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 내라는 종이를 받았으니 이제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서나 독촉서는 재판서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고 벌금을 내 버리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닫게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납부명령서가 도착한 날, 법원에 등본을 신청한 날, 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을 봉투·접수증·열람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법원은 다른 날짜를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르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정식재판에서 범죄사실과 양형을 처음부터 다툴 수 있고, 기각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진 채 벌금 집행이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등본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특정한 뒤 정식재판 청구서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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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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