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이 다른 주소는 확인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했다면 다시 재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시 재판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288 판결은 항소심이 기록상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소권회복 기한과 상고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하지 못했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네, 다시 재판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소권회복으로 상고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형 집행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그 뒤 직장 숙소를 옮기면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고, 1심 때 법원에 알린 다른 거소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주민등록지로 서류를 보냈다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2026. 6. A씨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 9. 검문에서 형 집행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알게 된 A씨는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송달 주소와 주민등록지로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불능이었고, 경찰 소재탐지와 휴대전화 연락도 실패하자 공시송달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다른 거소로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없이 열린 항소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했습니다.
2021. 7. 8.
1심 징역 8월, 일부 무죄, 검사만 항소
2021. 7.~9.
1심 송달 주소·주민등록지 송달불능
2022. 2.~6.
소재탐지 회신, 휴대전화 수신정지, 공시송달 명령
2022. 10. 13.
피고인 없이 항소심 징역 1년 6월
2022. 11. 15.
상고권회복결정
2023. 2. 23.
대법원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288 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모두 알 수 없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기록에 집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곳에 보내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에 남은 다른 주소를 확인해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경찰 소재탐지와 전화 연락까지 했지만, 1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거소와 1심 송달 주소의 소재탐지를 빠뜨려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공시송달 요건 |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모두 알 수 없을 때 |
| 법원의 확인 | 기록상 다른 주소·전화번호로 송달 장소 확인 시도 |
| 궐석 판결 요건 | 적법한 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불출석 |
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5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288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이 소환도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3조와 제365조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피고인 쪽 사정으로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경우는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는데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 징역 8월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 절차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 항소 사건에서는 피고인도 출석해 1심 판단이 옳다는 점과 양형 사정을 주장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엄격히 본 이유도 이 출석 기회 보장에 있습니다. 1심이 끝난 뒤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꿀 계획이라면 법원에 새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두어야 합니다.
상고하면 사실관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상고심에서는 다툴 수 없고, 항소심을 다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한 피고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7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바로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74조
수사나 1심 기록에 법원이 송달하지 않은 다른 주소나 연락처가 있나요?
그 기재 위치를 찾아 상고이유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288 판결
항소심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받은 적이 없나요?
궐석 판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은 사실관계나 양형 자료가 있나요?
환송 후 항소심에 낼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그래서 이 경우 상고이유의 중심은 공시송달과 궐석 판결의 절차 위법입니다. 파기환송되면 항소심에서 출석해 양형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환송 뒤에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궐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서 판결문과 송달 기록, 공시송달 결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 주소 기록 대조 - 수사·1심 기록에 남은 거소, 직장, 전화번호를 정리합니다.
- 상소권회복 청구 - 안 날부터 7일 안에 청구서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함께 냅니다.
- 사유 소명 -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
- 환송 후 준비 - 항소심에 다시 출석해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록에 다른 주소나 연락처가 남아 있었는지와 판결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상소권회복과 파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형사 상고심·환송 후 항소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원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조서의 주거, 1심 공판조서의 진술 거소, 보석이나 국선 신청서의 연락처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보지 않은 주소가 하나라도 기록에 있었다면 상고이유의 핵심이 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는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문제입니다. 검문이나 형 집행 연락으로 처음 안 경우, 그 날짜를 보여 줄 문자나 수사기관 기록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움직이면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심, 환송 후 항소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주소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 상소권회복 청구
- 형사 상고심 변호
- 환송 후 항소심 변호
- 형 집행 관련 긴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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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28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부터 제347조까지
- 형사소송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