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재판 중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알리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판결을 몰라 상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새 주소를 알리거나 소송 진행을 알아볼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그 불이익을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송달 기록과 이사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인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판결을 알지 못한 데 피고인의 책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구치소에서 받았고, 1심 법정에도 몇 차례 출석했습니다. 2025년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이사를 했지만 이 사건 법원에는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재를 찾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환한 뒤 A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고, A씨는 2026년 체포되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판결을 몰랐으니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알리지 않았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주소를 옮기고도 새 주소를 법원에 알리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아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몰라 상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던 것이므로, 주소 변경을 알릴 책임도 피고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한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소재를 찾아본 뒤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전화번호나 다른 주소로 연락해 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절차가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특례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과 판결 선고일 사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소권회복 말고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 특례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핵심 요건 |
|---|---|---|
| 상소권회복 청구 | 사유 해소 후 7일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상소 동시 제기 |
| 특례법상 재심 | 안 날부터 14일 | 피고인 없는 1심 재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상소권회복 청구
- 기한: 사유 해소 후 7일
- 핵심 요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상소 동시 제기
- 특례법상 재심
- 기한: 안 날부터 14일
- 핵심 요건: 피고인 없는 1심 재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이 재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요건이므로,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똑같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공소장 송달 이후 주소 변경을 신고하려 했던 기록이나 법원에 연락한 흔적이 있다면 요건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상소권회복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체포일이나 집행 통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송달불능보고서, 소재탐지 결과, 공시송달 명령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연락처를 확인했는지 봅니다.
- 책임 사유 점검 - 이사 시기, 주소 신고 여부, 법원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절차 선택 - 상소권회복과 특례법상 재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기한이 각각 7일과 14일입니다.
- 동시 제출 -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면 항소장을 함께 냅니다. 하나만 내면 방식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기록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거나 다른 주소가 기록에 있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람들은 판결을 몰랐으니 당연히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이사하고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판결을 모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립니다. 몰랐다는 사정보다 왜 몰랐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한 날, 전입신고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연락한 날짜를 기록으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법원 기록에 휴대전화번호나 다른 주소가 있었는데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상소권회복 청구와 특례법상 재심 청구 모두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근거입니다. 기한이 7일과 14일로 짧으므로 체포나 집행 통지를 받은 즉시 송달 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권회복·재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주소 이전 경위를 대조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불능보고서와 공시송달 기록·전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소권회복 요건 해당 여부·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특례법상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자 96모56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