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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사현장 따라 이사하다 재판을 잊었는데, 항소기간 지난 1심 판결에 지금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이사하고 새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판결을 몰랐다면, 대법원은 그 불이익을 피고인이 지는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과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송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체념할 필요는 없지만, 상소권회복보다 재심이나 형 집행 대응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로, 2024년 폭행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현장이 바뀌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는데, 2025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면 정말 항소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예외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이며, 이때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판례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기록상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한 경우처럼 송달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입원이나 재난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사하고 주소를 안 알린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가요?

대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은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 주소를 옮기면 새 주소를 법원에 내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하고 상소기간을 넘긴 불이익은 스스로 진다고 보았습니다. 일 때문에 이사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첫 기일에 출석했다면 재판장이 인정신문 뒤에 주소가 바뀌면 보고하라고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면 무엇을 내나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방식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송달불능 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요건이어서 주소를 알리지 않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기간 경과 후 불복 수단 비교
기간
상소권회복: 사유 해소일부터 7일
재심(소송촉진법):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제출 법원
상소권회복: 원심법원
재심(소송촉진법): 제1심 법원
요건
상소권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재심(소송촉진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함께 낼 것
상소권회복: 항소장
재심(소송촉진법): 재심청구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항소기간 경과 후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법원에 판결 선고일, 형량,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소환장이 어디로 갔고 공시송달이 언제 결정됐는지 봅니다. 송달 절차의 잘못이 가장 먼저 볼 다툼 지점입니다.
  • 안 날 기록 -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상소권회복 7일과 재심 14일의 기준입니다.
  • 불복 수단 결정 - 상소권회복과 재심 중 요건이 맞는 쪽을 고릅니다. 둘 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 형 집행 대비 - 실형이면 자진 출석 시기와 생계 정리를 계획합니다. 벌금형이면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수사기록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보지도 않았거나 이사 전에 주소 변경을 알린 흔적이 있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법원 서류가 언젠가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은 신고된 주소로만 서류를 보내고, 받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판결을 늦게 알아도 법원은 피고인이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기록은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불능 뒤 소재조사를 했는지, 수사기록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공시송달 결정 날짜와 공시송달로 소환된 기일 수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처음 안 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의 송달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거의 하나뿐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잘못이 없었다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형 집행 시기와 방법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권회복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을 먼저 열람해 법원 절차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뒤 회복청구·재심·형 집행 대응 중 맞는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주민등록초본·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소권회복 가능성·재심 청구 요건·형 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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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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