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에 두 번 안 나가면 내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은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7940 판결로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통지에 들어가는지, 판결 뒤 상고·상소권회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판결이 난 줄 몰라 이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함께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네,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은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통지에 소환장뿐 아니라 이름·죄명·출석 일시·장소가 적힌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궐석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기일부터 출석하면 절차를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 뒤 이사를 하면서 새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6. 1.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판기일 변경명령과 소환장을 차례로 공시송달했고, A씨가 두 번 나오지 않자 변론을 마치고 2026. 3.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6. 4. 벌금 납부 독촉을 받고서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소환장도 아닌 기일 변경명령만 받은 것으로 처리됐는데 진술 없이 판결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2020. 7. 14.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하고, 이를 7. 29. 공시송달했습니다. 변경명령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죄명, 제2회 공판기일의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8. 13. 제2회 기일에 나오지 않자 원심은 기일을 8. 27.로 연기하고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고, 제3회 기일에도 나오지 않자 변론을 마치고 9. 17.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지는 소환장 송달과 송달 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적힌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통지를 받아야 적법한 통지가 되나요?
출석해야 할 기일이 언제 어디인지 피고인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된 통지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한 때와 출석한다는 서면을 낸 때에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기일을 알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지 방식 | 효력 | 근거 |
|---|---|---|
| 소환장 송달 | 적법한 통지 | 형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
|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 출석 명령 |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 |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 법원 구내 피고인에게 기일 통지 |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 | 형사소송법 제268조 |
| 이름·죄명·일시·장소가 적힌 기일 변경명령 송달 (핵심 행) | 적법한 통지에 포함 | 대법원 2022도7940 판결 |
| 공시송달 | 최초 2주, 이후 5일 경과 후 효력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
두 번 연속 불출석으로 셈하려면 각 기일마다 이런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76조, 제268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 그 뒤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 후 주소를 알리지 않으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변경명령에 일시·장소가 빠져 있다면 그 기일은 셈에 넣기 어렵습니다.
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사유를 밝히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붙이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 신청만 내고 기일에 빠지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 구금, 천재지변처럼 출석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이 바쁘거나 재판이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 당일이라도 법원에 연락해 기록을 남기고, 다음 날 자료를 내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1심 불출석 재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두 번 연속 불출석이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1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 1심에서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요건, 예컨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바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불출석한 기일에 입원·구금처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나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와 책임 없는 사유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제345조
기일 통지가 공시송달로 처리됐나요?
공시송달 결정과 효력 발생일이 기일 전이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
상고기간을 넘겼지만 판결을 안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고장을 함께 원심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같은 법 제23조의2는 이렇게 1심에서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항소심의 불출석 판결은 이 조문의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소권회복에 관해서는 「이사 후 주소를 안 알려 공시송달로 유죄가 났으면 상소권회복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불출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확정 여부, 송달 방식(공시송달 여부)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통지 기록 대조 - 불출석으로 처리된 두 기일마다 소환장이나 변경명령이 언제 어떻게 송달됐는지 맞춰 봅니다.
- 불출석 사유 정리 - 입원, 구금, 주소 변경 신고 여부 등 정당한 사유와 책임 없는 사유를 자료로 모읍니다.
- 상고 또는 상소권회복 - 기간 안이면 상고하고, 지났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회복 청구와 상고를 함께 합니다.
- 주소 신고 - 이후 송달이 다시 공시송달로 가지 않도록 바뀐 주소를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기일의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와 불출석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상고와 상소권회복 청구, 불출석 판결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출석 판결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두 기일 각각의 송달 기록입니다. 공판조서와 송달보고서, 공시송달 결정문을 기일별로 맞춰 보면 변경명령에 일시·장소가 빠졌거나 공시송달 효력이 생기기 전에 기일이 열린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 쪽 사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 기록, 수감 사실, 주소 변경 신고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으고, 판결을 안 날을 증명할 문서도 함께 챙겨야 7일 기간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상고 사건과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을 기일별로 대조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 형사 항소·상고
- 상소권회복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대응
- 형사 재심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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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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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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