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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의견도 못 냈는데 기각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은 행위자에게 기록 접수를 알리고 의견과 증거를 낼 기회를 준 뒤에 결정해야 하며 그 기회 없이 한 항고기각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받은 당일 공시송달한 통지서의 효력이 생기기도 전에 항고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내야 하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같은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길게 적지 못했다고 해서 항고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고심에서 의견을 내고 증거를 낼 기회가 따로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배우자의 청구로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명령이 사실과 다르다며 7일 안에 항고장을 냈고, 이유는 나중에 정리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사한 뒤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처리됐고, 항고법원은 기록을 받은 다음 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의견서 한 장 내지 못한 채 결정문을 받았다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행위자는 어떤 기회를 보장받나요?

항고법원은 기록을 넘겨받으면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를 준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와 재항고에는 가정보호사건의 항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준용 규정과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도 가정보호처분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 준용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통지했다면 언제부터 결정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뒤 의견을 낼 시간이 지나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은 항고법원이 기록을 받은 당일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기도 전인 다음 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6터4 사건에서 문제 된 순서
  1. 1

    기록 송부

    제1심이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냄

  2. 2

    당일 공시송달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3. 3

    다음 날 기각

    송달 효력 전에 항고기각

  4. 4

    대법원 취소·환송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위법

환송 뒤에는 항고법원이 행위자의 의견과 증거를 받아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됐다고 해서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항고가 이유 있는지는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결론이 달라질지는 보호명령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고했으면 접근금지 명령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중이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명령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연락이나 방문으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항고 절차 안에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재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은 절차 법리를 어긴 것이어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만 주장하는 재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항고 대응 순서

  • 결정 고지일 확인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그날부터 7일이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 항고장 제출 -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다 쓰지 못했더라도 기간 안에 항고장부터 내야 합니다.
  • 주소·송달장소 신고 -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통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의견서·증거 준비 - 메시지 캡처, 출입 기록, 진단서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냅니다.
  • 재항고 검토 - 의견을 낼 기회 없이 기각됐다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절차 위반이 재항고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나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거나 임시보호명령이 겹쳐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와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항고 절차 흐름
  1. 결정 고지일

    피해자보호명령 고지

  2. 고지 후 7일 안

    원심 법원에 항고장 제출

  3. 기록 송부 후 5일 안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

  4. 통지 효력 발생 후

    의견서·증거 제출

  5. 기각 고지 후 7일 안

    대법원 재항고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분들은 항고장에 이유를 자세히 쓰지 못하면 진다고 생각해 기간을 넘기거나, 반대로 항고만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고장은 기간 안에 먼저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증거를 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소와 송달장소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알리지 않으면 통지가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의견서를 내기도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서를 낸 날, 결정문을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재항고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은 송달 기록과 결정일을 맞춰 보여야 인정받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재판이나 이혼 소송이 이어질 때에도 보호명령 단계에서 낸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결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서와 증거 제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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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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