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도 못 받고 첫 기일에 명령이 났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서 부본을 받지 못하고 사건 요지와 보조인 선임 안내도 없이 첫 기일에 피해자보호명령이 났다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터2 결정으로 행위자의 절차적 권리, 7일 항고 기한, 항고 중 명령 준수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해도 명령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그동안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네, 청구서 부본을 받지 못하고 사건 요지와 보조인 선임 안내도 없이 첫 기일에 명령이 났다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절차로 내린 피해자보호명령은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청구의 전제인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항고 중에도 명령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으니, 다투는 것과 지키는 것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낸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심리기일 소환장을 2026. 4. 받았습니다. 소환장에는 날짜와 장소만 있었고, 청구서 부본이나 무엇을 이유로 청구했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2026. 6. 첫 기일에 출석해서야 배우자가 평소 폭언과 허위신고를 이유로 주거 퇴거와 자녀 친권행사 제한을 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판사는 그 자리에서 심리를 마치고 퇴거를 명했습니다. D씨는 이 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그동안 집을 나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배우자는 행위자가 늦게 귀가해 영상을 크게 틀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잠을 방해하고 폭언과 허위신고를 일삼는다며 안방 퇴거와 친권행사 제한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소환장과 문자만 보냈을 뿐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고, 사건 요지와 보조인 선임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첫 기일에 행위자가 다투었는데도 심리를 끝내고 바로 명령을 고지했고, 원심은 특정 날짜의 욕설과 허위신고를 근거로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했습니다. 그 날짜에 욕설을 했다는 자료가 없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행위는 가정폭력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과정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에서 행위자에게 어떤 절차가 보장되나요?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고,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에도 가정보호사건의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가정보호심판규칙도 첫 심리기일 소환장을 보낼 때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절차 | 내용 | 이 사건 |
|---|---|---|
| 심리기일 소환 | 판사가 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 | 소환장과 문자만 발송 |
| 사건 요지 고지 | 무엇을 이유로 청구했는지 미리 알림 | 고지 없음 |
| 보조인 선임 고지 |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림 | 고지 없음 |
| 청구서 부본 송달 (핵심 행) | 첫 기일 소환장과 함께 송달(가정보호심판규칙) | 송달하지 않고 첫 기일에 종결 |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55조의7,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대법원이 이 절차를 엄격히 본 이유는 셋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고, 불복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나중에 전제가 된 가정폭력에 무죄가 확정되어도 불이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반박 자료를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관 조사에서도 특정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별도 자료 제출이나 변명 기회 없이 종결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항고하는 동안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고해도 명령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퇴거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스스로 판단해 어기면 별도의 형사 사건이 생깁니다.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당장 지낼 곳과 필요한 짐을 가져오는 방법부터 정리하고, 자녀와의 연락도 명령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낼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제55조의8 제3항
첫 심리기일 전에 청구서 부본을 받지 못했나요?
송달 기록을 열람해 절차 위반을 항고 이유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청구서에 가정폭력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나요?
요건 흠결을 함께 항고 이유로 주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항고 중에 명령 내용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명령을 어기지 말고 거처와 연락 방법을 먼저 정리한 뒤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합산해 3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나 변경 신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할 수 있고, 판사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항고로 다투면서 판사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다툼은 「구체적인 가정폭력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항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기록 열람 - 청구서 부본 송달 여부, 소환장 내용, 심리조서와 조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 절차 위반 정리 - 사건 요지와 보조인 선임 고지가 없었는지, 자료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요건 반박 - 청구서의 일시·장소·행위가 특정되었는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항고장 제출과 명령 준수 -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결정이 바뀔 때까지 명령은 그대로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서에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특정되었는지와 심리 전에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명령의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재항고와 가정폭력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행위자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록입니다. 첫 기일에 출석해 억울함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고심에서는 청구서 부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소환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심리조서에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정을 받으면 바로 기록 열람을 신청해 송달 내역과 조사보고서를 확인해야 7일 안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특정 사건이 없고 이혼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절차로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가정폭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 가정폭력 사건의 행위자·피해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심리기록과 송달 내역을 기준으로 절차 위반과 요건 흠결을 함께 검토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재항고
- 가정폭력 사건 행위자 변론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대리
- 보호명령 위반 형사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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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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