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구체적인 가정폭력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 어디서, 어떤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는지 특정되고 그 사실이 인정돼야 내릴 수 있으므로, 이런 근거 없이 내려졌다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터2 결정에서 허위 신고나 욕설만으로 보호명령을 유지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7일 항고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를 해도 명령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에도 명령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명령의 요건은 이혼 사건과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아직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배우자가 C씨가 밤늦게 영상을 크게 틀어 아이 잠을 방해하고 평소 폭언과 허위 신고를 한다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심리기일에 C씨가 부인하는데도 심리를 끝내고 곧바로 안방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C씨는 청구서도 미리 받아 보지 못했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릴 수 있나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특정되고 인정될 때만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주거·점유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 제2호 |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제4호 | 친권행사 제한 |
| 제5호 |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
| 기간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한도 |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55조의3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요건을 엄격히 본 것입니다.
욕설이나 허위 신고도 가정폭력범죄인가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법에 나열된 죄로 한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영상을 본 행위도 곧바로 폭행죄·학대죄·협박죄·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욕설의 내용, 소음의 크기와 시간, 수면 방해 정도를 더 심리하지 않고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12 신고 처리내역에도 행위자가 욕설을 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청구서도 받지 못한 채 명령이 나오면 절차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면서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법원은 첫 심리기일 소환장과 함께 청구서 부본도 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기일 지정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첫 기일에 청구 내용을 처음 듣고 부인했는데도 법원이 자료 제출이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명령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보호명령이 최종적으로 유지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다투는 동안 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이행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명령이라도 지키면서 항고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단위로 하되 종전 기간을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항고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항고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 명령 이행 - 퇴거·접근금지 등 명령 내용을 지킵니다. 항고 중에도 위반하면 불이행죄가 성립합니다.
- 청구 내용 확인 - 청구서와 조사보고서, 심리조서를 열람해 어떤 행위가 특정됐는지 봅니다. 일시·장소·행위가 비어 있으면 요건 흠결을 다툽니다.
- 반대 자료 준비 - 112 신고 처리내역, 문자 기록, 소음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된 행위가 없었거나 범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법령위반·사실오인·절차 위반을 적습니다. 항고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진단서가 기록에 있거나 이혼 사건에서 같은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두 사건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관련 형사 사건 변론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결정 고지
고지일부터 7일 항고기간 시작
- 2
명령 이행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 3
기록 확인
청구서·조사보고서·심리조서 열람
- 4
항고장 제출
원심 법원에 제출
- 5
항고심 판단
가정법원 본원합의부
실무상 착안점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혼 소송 중이니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어 준다」며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혼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절차로 보호명령을 쓰는 것을 경계하고,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명령도 다툴 수 있는 재판입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결정 고지일, 소환장과 함께 무엇을 받았는지, 첫 기일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7일 항고기간과 절차 위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처리내역서처럼 경찰이 남긴 기록은 누가 먼저 신고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요건 흠결과 방어권 침해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함께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반대로 명령을 어긴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불이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다투는 동안의 행동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명령 결정문과 청구서, 심리 기록부터 확인한 뒤 가정폭력범죄의 특정 여부와 절차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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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제4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제1항·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