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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었는지와 보행자가 건너던 위치를 사진과 블랙박스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먼저 구호 조치를 하고, 보행자가 쓰러진 위치와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함께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별개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4월 저녁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그 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고, E씨 쪽 차량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학생은 팔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씨는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에 들었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인가요?

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보행등이 없어도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도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고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추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였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량 신호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보행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경우를 12개 예외 사유에 넣어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를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유형별 합의·보험의 효과
일반 치상 사고
합의 시: 공소 불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합의 시: 공소 가능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가능
중상해 사고
합의 시: 공소 불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가능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합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해도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벌금형 여부를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가 크게 반영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끝선과 충돌 지점의 거리를 사진으로 재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현장 위치 기록 - 횡단보도 노면표시, 정지선, 충돌 지점, 보행자가 넘어진 위치를 촬영합니다. 횡단보도 안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차량 속도가 드러납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보험 접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신호 상태, 보행자를 처음 본 시점, 감속 여부를 정리합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경계선 부근에 있었거나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다면 현장 측량 자료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신호를 지켰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신호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덜어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사고는 처음부터 예외 사유 사고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보행자가 정말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충돌 지점과 횡단보도 경계선의 거리,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위치는 사고 직후가 아니면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실황조사서가 작성되기 전에 운전자 쪽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쓰입니다. 횡단보도 밖 사고로 인정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횡단보도 안 사고로 정리되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과실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충돌 지점과 횡단보도 경계를 영상·사진으로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와 합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와 처벌 수위,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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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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