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앞차에 치여 쓰러진 사람을 제 차가 다시 밟고 지나갔다면 도주치사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뒤차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도주치사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행차량에 이어 연속으로 역과한 사고에서도 후행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생존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차 사고와 내 차 통과 사이의 시간 간격과 부검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밟고 지나간 느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확인하십시오.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정차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도주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뒤에서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차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2월 밤 9시쯤 편도 1차로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약 8분 전 앞서 지나간 SUV에 치여 쓰러져 있던 상태였고, M씨는 무언가를 넘은 느낌만 받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M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미 앞차 사고로 숨졌을 수도 있는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속 역과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는 언제 처벌되나요?
뒤차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뒤차의 역과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 증명될 때입니다.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내 차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은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이 다시 역과한 사건에서, 후행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로 도주치사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검 감정서가 사망 원인을 앞차 충격과 뒤차 역과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 두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 앞차 충격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서가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면 생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명된 사실 | 적용 | 법정형 |
|---|---|---|
| 생존 + 역과로 사망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생존 + 역과로 상해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
| 생존 증명 없음 | 사망 결과 귀속 불가 | 무죄 판단 |
- 생존 + 역과로 사망
- 적용: 도주치사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생존 + 역과로 상해
- 적용: 도주치상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 생존 증명 없음
- 적용: 사망 결과 귀속 불가
- 법정형: 무죄 판단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17조
다만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뒤차의 역과로 상처가 더 심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망이 아니라 상해를 기준으로 한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사망 기준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앞차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 운전자는 자기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앞차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사가 문제 됩니다.
연속 역과 사건에서는 앞차와 뒤차 운전자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각자 자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다툽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본 범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속 역과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시각 정리 - 앞차 사고와 내 차 통과 시각을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합니다. 시간 간격이 생존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과 손상 부위가 어느 사고와 맞는지 봅니다. 감정서의 표현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앞차 충격 직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본 사람을 찾습니다. 생존 여부에 관한 직접 증거입니다.
- 추가 감정 신청 - 감정서가 불분명하면 법의학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망 시점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 인과관계 다툼 - 생존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상해 결과만 증명되면 도주치상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차가 역과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지는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간 운전자는 사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속 역과 사고에서는 내 차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의심이 있어도 무죄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보존하고, 사고 지점 주변 CCTV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앞차 충격 시각과 내 차 통과 시각, 그 사이 피해자의 움직임이 영상에 남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부검 감정서와 함께 생존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시간 간격과 손상 부위가 앞차 사고로 설명되면 뒤차의 역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 기록과 부검 감정서를 대조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부검 감정서·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역과 당시 피해자의 생존 여부·인과관계 증명·도주치상으로의 범위 축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17조
-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