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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휴대폰 원본 녹음을 지웠으면 컴퓨터에 복사해 둔 녹음파일은 증거로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휴대폰의 원본 녹음파일을 지웠더라도 복사본이 원본 그대로라는 점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기 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녹음에 쓴 휴대폰과 파일을 옮겨 둔 컴퓨터·외장하드를 그대로 보관하고 더 지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내려고 한다면, 녹음에 쓴 휴대폰, 파일을 옮긴 컴퓨터·외장하드, 제출용 CD나 USB를 모두 그대로 두고 언제 어떤 경로로 복사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원본이 남아 있으면 해시값 비교로 바로 증명되고, 원본이 없을 때는 이 기록이 동일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휴대폰 용량이 부족해 원본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증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두 명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현금 2억원을 건넸고,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A씨는 녹음파일을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옮기고 일부는 mp3로 바꾼 뒤 휴대폰에서 대부분 지웠습니다. 2025년 사기로 고소하면서 녹음파일을 CD에 담아 냈는데, 상대방은 녹음이 조작됐고 원본도 없다며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A씨는 원본이 없으면 녹음파일을 쓸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 없이 복사한 녹음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원본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어, 원본이거나 원본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은 해시값 비교처럼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녹음파일 생성·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검증·감정 결과, 수사와 공판의 경과를 종합해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원본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동일성을 증명하나요?

녹음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상대방의 다툼 내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부터 원심까지 녹음한 음성이 피고인들 것이고 복사 과정에서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정에서는 일부 파일의 음성이 피고인 음성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편집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회신이 나왔으며, 감정인은 휴대폰 녹음 압축파일을 편집해 다시 압축하는 일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 흐름
  1. 1

    원본 현존 확인

    휴대폰 등에 원본이 남아 있는지 포렌식으로 확인

  2. 2

    해시값 비교

    원본이 있으면 사본과 해시값을 직접 비교

  3. 3

    원본 없을 때 종합 판단

    녹음·복사·보관 관여자 진술, 음성·편집 감정 결과 검토

  4. 4

    상대방 다툼 검토

    조작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확인

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휴대폰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은 해시값이 제출 파일과 같아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조작됐다고 막연히 부인했을 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녹음파일이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그 녹음이 핵심 진술을 뒷받침한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녹음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기·무고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녹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녹음파일은 고소장과 함께 내거나 수사 과정에서 제출합니다.

녹음파일 증거 제출 순서

  • 원본 기기 보존 - 녹음에 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으로 해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사 경로 기록 - 휴대폰에서 컴퓨터·외장하드·CD로 옮긴 날짜와 방법, 형식 변환 여부를 적습니다. 원본이 없을 때 동일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해시값 확보 - 제출 파일과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함께 뽑아 둡니다. 두 값이 같으면 원본 그대로라는 직접 증명이 됩니다.
  • 녹취록 작성 - 녹음 일시, 대화 상대, 핵심 발언을 정리한 녹취록을 붙입니다. 공소사실과 연결되는 부분을 쉽게 찾게 합니다.
  • 감정 신청 대비 -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면 음성감정과 편집 흔적 분석을 신청합니다. 막연한 부인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이 제3자 사이의 대화이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기기로 한 녹음이면 위법수집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해자들은 「원본을 지웠으니 녹음은 쓸모없다」며 고소를 망설이고, 피고인 쪽은 「원본이 없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원본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쪽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편집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의미 있는 다툼이 됩니다.

동일성 증명은 시점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녹음 일시가 파일 내부 정보에 남는 3gp·m4a 형식이라면 복사본에도 최초 녹음 시각이 남고, 이 사건에서도 휴대폰에 남은 파일의 녹음 일시와 해시값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파일을 옮긴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원본 기기를 보관해 두면 감정이 필요할 때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의 해시값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의 생성부터 제출까지 경로를 먼저 정리해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조작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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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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