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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신 불구속 피고인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보수 등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재판 비용 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금된 적이 없어 형사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든 비용은 별도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가을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L씨는 처음부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사무실 출입 기록과 동료의 진술을 근거로 2024년 3월 L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L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1년 넘게 재판을 받았고, 2025년 6월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구금된 적이 없어 형사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들은 L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종합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는 무죄판결만으로 수사기관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사기관이 명백한 무죄 증거를 알고도 무시했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적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처럼 기소 판단의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혀야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불구속 피고인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그 구금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나 구속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구금이 없어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구금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뒤 청구할 수 있는 절차
형사보상
불구속 피고인: 대상 아님
기한: 해당 없음
비용보상
불구속 피고인: 청구 가능
기한: 안 날부터 3년, 확정부터 5년
무죄재판서 게재
불구속 피고인: 청구 가능
기한: 확정부터 3년
국가배상
불구속 피고인: 기소 판단이 도저히 불합리할 때만
기한: 안 날부터 3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상 범위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입니다. 금액은 실제 낸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해 정하므로 실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합니다.

무죄판결을 공개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나요?

네,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 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불구속 무죄 확정 뒤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청구 기한의 기준입니다.
  • 비용 자료 정리 -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임료 영수증, 공판 출석 기록을 모읍니다. 비용보상 청구의 증빙입니다.
  • 비용보상 청구 -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합니다.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명예회복 청구 -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합니다.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수사 기록을 열람해 명백한 증거 무시나 조작이 있었는지 봅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 과정에서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함에 곧바로 국가배상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무죄판결만으로 수사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전에 비용보상처럼 요건이 분명한 절차부터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비용보상은 기록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공판기일마다 출석한 날짜, 변호인 선임 계약서와 수임료 영수증, 교통비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죄판결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은 청구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가장 먼저 발급받아 둡니다.

국가배상을 검토하려면 수사 기록 열람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된 알리바이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결정적 증거를 기록에서 뺀 흔적이 있어야 판결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면 비용보상과 명예회복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명예회복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기록을 분석해 국가배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하고 청구 절차를 기한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변호인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공판 출석 기록·수사 기록 열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비용보상 범위·명예회복 청구·국가배상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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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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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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