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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무죄가 확정되면 구속·기소한 검사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속·기소가 위법해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가 법원의 증거 송부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36781 판결로 기준과 형사보상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속·기소한 검사의 행위가 위법해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판단이 당시 자료로 보아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법원의 증거 송부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그 부분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검사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2023. 3. 구속기소되어 다섯 달 넘게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재판 중 A씨는 회사 회계 담당자의 업무 수첩 원본에 무죄를 뒷받침할 기재가 있다며 법원에 송부요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검사는 사본만 내고 원본은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 4.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 9. A씨는 구금 기간에 잃은 수입과 정신적 고통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보상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났으면 구속·기소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과 기소가 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무시하거나 명백한 무죄 자료를 외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범 진술로 기소된 경우는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지목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났는데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구속·기소 부분은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수첩 원본 송부요구를 거절한 부분은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구속·기소와 검사의 문서송부요구 거절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무죄 후 국가배상, 행위별 결론
행위판단 기준이 사건 결론
구속당시 자료로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인지위법 아님
공소제기같은 기준위법 아님
수첩 원본 송부요구 거절 (핵심 행)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았는지직무상 의무 위반, 배상 인정
손해액일실수입 월 22일, 위자료위자료 3,000만 원 유지

무죄 확정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직무 위반이 배상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원심은 원고 증거만으로는 구속·기소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첩 원본 송부를 요구했는데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과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금 기간 일실수입은 월 가동일수 22일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원고와 국가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이나 송부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무소에 보관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유무죄 심증을 바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인데도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배상이 인정된 근거입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원인에 대해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검사의 잘못과 관계없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구금이 없었더라도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보상금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무죄 확정 전에 구치소 등에 구금된 기간이 있나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조

  2. 법원이 증거 송부나 열람을 명했는데 검사가 따르지 않았나요?

    결정문과 거부 경위를 모아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72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3. 무죄 이유가 단순 증명 부족인가요?

    구속·기소 자체의 위법 주장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무죄 확정 뒤 보상·배상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 - 구금일수 자료를 갖추어 무죄 판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 위법 행위 특정 - 증거 송부요구 거절, 열람·등사 거부처럼 구체적 직무 위반을 찾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구금 기간 소득 자료, 진단서, 가족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으니 시효 안에 실익을 따져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거절하거나 무시한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였는지와 구금 기간의 소득 자료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 후 국가배상에서 구속·기소 자체의 위법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배상이 인정되는 부분은 재판 과정의 구체적 직무 위반입니다. 열람·등사 신청서, 법원의 허용 결정이나 송부요구 결정, 검사의 거부 회신처럼 날짜가 찍힌 절차 기록이 있으면 위법성 증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중에 유리한 증거를 요구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신청을 남겨야 합니다. 무죄 뒤에는 형사보상을 먼저 받아 두고, 국가배상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와 수사·공판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기록에서 구체적 직무 위반을 찾아 청구를 구성합니다.

  • 무죄 후 형사보상 청구
  • 수사기관 위법 국가배상 소송
  • 증거 열람·등사 거부 대응
  • 구금 일실수입·위자료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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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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