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벌금이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무죄 판단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고 3년 안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 부분이 있어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구금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편의점 앞 의자에 놓인 손님의 가방(현금 150만원)을 들고 갔다가 2025. 4. 상습절도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026. 2.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약 9개월의 구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가 나와도 형사보상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부분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 | 판단 | 형사보상 |
|---|---|---|
| 주위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 판결 이유에서 무죄 | 청구 가능 |
|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 유죄, 벌금 300만원 | 해당 없음 |
- 주위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 판단: 판결 이유에서 무죄
- 형사보상: 청구 가능
-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 판단: 유죄, 벌금 300만원
- 형사보상: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14모2521 결정
N씨 사례는 이 결정의 사안과 구조가 같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보상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경우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해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조 제3호는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는 무죄, 다른 부분은 유죄를 받은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수사와 심리에도 구금이 필요했다고 보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듭니다.
헌법도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잃은 소득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함께 봅니다. 일부 유죄인 사건은 무죄 부분에 필요했던 구금일수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N씨처럼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그 항소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청구서에는 무죄 판단이 담긴 판결문과 확정증명,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 1
판결 확정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 2
확정 사실 인지
3년 청구기간 시작
- 3
구금일수 정리
무죄 부분에 필요한 구금 소명
- 4
무죄재판 법원에 청구
판결문·확정증명 첨부
- 5
보상 결정
재량으로 일부 기각 가능
판결 이유 무죄 형사보상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 이유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일부터 석방일까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무죄 부분 구금 소명 - 구금이 무죄 판단된 혐의의 수사·심리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일부 기각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 보상청구서 제출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구금을 정당화할 정도였는지, 구금 중 다른 사건이 함께 수사됐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구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형이 함께 나온 피고인들은 「유죄를 받았으니 보상은 없다」고 생각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주위적 공소사실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면, 그 구금은 형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구금일수를 어느 혐의에 배분하느냐입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구속기간 연장 사유, 공소장변경 시점이 모두 날짜로 남아 있어야 「이 구금은 무죄로 판단된 혐의 때문이었다」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항소심에서야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보상 결정에서 법원의 재량 기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만으로는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기각 범위가 줄고, 결정에 불복할 때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의 무죄 판단과 구속 기록을 대조해 무죄 부분에 필요했던 구금일수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확정증명·구속영장과 석방 관련 서류·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보상 청구 가능 여부·보상 대상 구금일수·재량 기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