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숨졌다면 상속인인 어머니가 대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일과 상속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에 확정됐다면 늦어도 2031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청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여 년 뒤 진범이 붙잡혀 B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26년 3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씨의 어머니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아들 대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도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2012년
징역 2년 선고 후 복역
2026년 3월
재심 무죄 확정(5년 기간 시작)
2026년 6월
본인 사망,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청구기간 만료
2031년 3월
확정일부터 5년 만료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그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징역 2년을 모두 복역했다면 그 기간 전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재심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보상 청구에 관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한도를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고의나 과실,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억울한 복역 사실과 그로 인한 생활의 피해를 자료로 보여 줄수록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 재심 무죄라면 재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를 소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이 청구해도 모두를 위해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형사보상 청구 순서
- 확정일 확인 -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년·5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합니다.
- 구금 기간 확인 - 수형 기록과 출소 증명으로 복역 일수를 확정합니다. 보상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피해 자료 수집 - 복역으로 잃은 소득, 가족의 피해, 건강 악화 자료를 모읍니다.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청구서 제출 - 재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와 이미 받은 배상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사건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뒤 본인이 숨지면 가족들은 보상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이어지고, 재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과 복역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심 판결 확정증명원, 수형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사망 당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복역으로 직장을 잃은 날짜, 가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보상 일수와 1일당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수사·재판 기관의 과실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형사보상금과 배상금을 서로 빼고 정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사건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심 판결의 확정일과 복역 기간,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무죄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수형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청구 가능 여부·청구 기한·보상금 산정과 국가배상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