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억울하게 구속됐다 진범이 잡혀 무죄가 나면 국가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무죄판결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수사기관의 잘못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대법원 93다20924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여야 하고,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무죄 확정일과 구금일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증명해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되고 미결구금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봄 동네에서 빈집털이가 잇따르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범인이 뒷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왔을 것 같다고 추측해 말했습니다. 그 추측이 피해자들 진술과 맞아떨어지고 현장 한 곳에서 O씨의 지문까지 나오자 O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중 진범이 잡혀 2026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약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O씨는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됐다가 무죄가 나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뒤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지문과 진술 일치처럼 혐의를 둘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수사기관의 잘못과 관계없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
- 1
확정증명원 발급
무죄 확정일 확인
- 2
구금일수 정리
체포일부터 석방일까지
- 3
보상 청구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
- 4
보상 결정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한도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시행령은 그 한도를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에서 빼고,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
| 구분 | 형사보상 | 국가배상 |
|---|---|---|
| 요건 | 무죄 확정 + 미결구금 |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
| 수사기관 잘못 증명 | 필요 없음 | 필요 |
| 청구처 | 무죄재판을 한 법원 | 법원(민사) |
| 기한 | 안 날 3년, 확정 5년 |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
- 요건
- 형사보상: 무죄 확정 + 미결구금
- 국가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 수사기관 잘못 증명
- 형사보상: 필요 없음
- 국가배상: 필요
- 청구처
- 형사보상: 무죄재판을 한 법원
- 국가배상: 법원(민사)
- 기한
- 형사보상: 안 날 3년, 확정 5년
- 국가배상: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7조·제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 민법 제766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들어간 변호인 보수 등 비용의 보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신장애 등으로 무죄가 된 경우,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경우, 경합범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진술한 것을 거짓 자백으로 볼지는 진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죄 후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일부터 석방일까지 구금일수를 셉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구금 중 잃은 소득, 해고·휴업 자료,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비용보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수사기관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정도였는지 수사기록으로 따져 봅니다. 증명 부담이 크므로 기록 검토 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나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수사기록과 조서를 보고 국가배상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배상은 수사기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해서 인정되기 어렵고, 현실적인 구제 수단은 형사보상입니다. 형사보상은 잘못을 따지지 않고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기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집행일, 석방일, 무죄 선고일과 확정일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금 기간 동안 잃은 일자리나 소득, 치료 기록도 그 시기의 서류로 모아 둡니다.
이 자료는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구금일수와 손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혐의를 두었는지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자료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와 손실 자료를 정리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하고 국가배상 가능성을 수사기록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판결 확정증명원·판결문·구금 기간 소득 자료·수사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보상 청구 요건과 금액·국가배상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비용보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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