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죄가 확정되면 판결 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어도 구금 일수는 그대로 보상 대상입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에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은 날과 구속·석방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송달된 날짜를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서 구금 기간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전에 구속되어 있던 미결구금 일수 전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4년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2025년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W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026년 1월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2026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W씨는 넉 달 넘게 구속되어 있던 데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전에 구금되었다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일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등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경우, 한 재판에서 일부는 무죄이고 일부는 유죄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구분 | 대상 | 기준·기간 |
|---|---|---|
| 형사보상 | 미결구금 일수 | 1일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5배 이하 |
| 비용보상 | 재판 비용 |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 |
| 청구 기간 | 두 보상 공통 | 안 날부터 3년, 확정 후 5년 |
- 형사보상
- 대상: 미결구금 일수
- 기준·기간: 1일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5배 이하
- 비용보상
- 대상: 재판 비용
- 기준·기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
- 청구 기간
- 대상: 두 보상 공통
- 기준·기간: 안 날부터 3년, 확정 후 5년
출처 - 형사보상법 제5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보상 한도인 5배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라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 석방 때까지의 구금 일수에 1일 보상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형사보상과 별도로 재판에 든 변호사 보수 같은 비용의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 청구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내고, 보상결정을 받으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따로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돈이 나옵니다.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 청구합니다.
- 1
보상청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안
- 2
보상결정
법원이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
- 3
불복
보상결정에 1주일 안 즉시항고
- 4
지급청구
결정 송달 후 2년 안 공소청에 청구
법원은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해야 하고, 보상결정에는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보상금 지급청구서도 공소청에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청구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상고기각 판결이 송달된 날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3년과 5년의 기준입니다.
- 구금 일수 계산 - 체포·구속일부터 석방일까지 날짜를 구속영장과 석방 서류로 확인합니다. 보상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손실 자료 정리 - 구금 중 잃은 급여, 영업 손실,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보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보상·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챙깁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을 받으면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보상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공소사실만 무죄가 되었거나 수사 중 자백한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니 보상받을 게 없다」거나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전 구속 기간 전체가 보상 대상이고, 본인이 법원에 청구해야만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 비용에 대한 비용보상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액은 서류로 정해집니다. 구속영장 집행일과 석방일, 구금 기간 중 잃은 급여 명세서나 영업 매출 자료, 변호사 보수 영수증이 보상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상고기각 판결 송달일도 청구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판결문 봉투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법원이 1일 보상액을 최저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상결정 뒤에는 공소청에 낼 지급청구서의 첨부 서류가 됩니다. 보상결정을 받고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권리를 잃는 사례가 있어, 결정 송달일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판결 이후의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금 일수와 손실 자료를 정리해 보상액 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과 상고기각 판결문·구속영장과 석방 관련 서류·구금 중 손실 자료·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보상 청구 기간·보상액 산정 사유·비용보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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