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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금된 날수만큼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무죄가 확정된 날짜와 구금된 날수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죄 확정과 구금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구속돼 있던 날은 모두 210일이었습니다. A씨는 생업에 복귀하느라 보상 절차를 미뤄 두었다가 1년 가까이 지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구금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무죄 사건으로 구금된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 210일」이 하한이고, 그 5배가 상한입니다.

구금 1일당 형사보상금 범위(2026. 10. 1. 기준)
하한
기준: 원인 발생 연도 일급 최저임금액
상한
기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총액
기준: 1일 금액 × 구금일수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놓친 수입,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가 모두 고려됩니다. 그래서 구금 때문에 잃은 일자리나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심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보상청구서에는 청구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무죄 확정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1. 무죄 확정

    청구기간 시작(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

  2. 보상청구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 제출

  3. 청구 후 6개월 안

    법원 합의부 보상결정

  4. 결정 송달 후 2년 안

    검찰청(2026. 10. 2.부터 공소청)에 지급청구

법원은 합의부에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되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냅니다. 이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지급청구서를 내는 곳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무죄를 받아도 보상이 거절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경우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책임능력 이유 무죄 -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입니다.
  • 거짓 자백·증거 조작 -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기소·구금·유죄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 경합범 일부 무죄 - 한 재판에서 여러 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입니다.

불기소로 풀려났거나 국가배상도 받고 싶다면?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나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은 빠지고,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에서 빼고, 손해배상액이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이 뚜렷해 보상금 상한을 넘는 손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가 언제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은 이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부터 석방까지 구금된 날을 날짜별로 셉니다. 구속영장·석방 지휘서 사본이 있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 손실 자료 모으기 - 구금 때문에 잃은 급여·거래·치료비 자료를 모읍니다. 하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 보상청구서 제출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와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법원은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합범 일부 무죄이거나 수사 단계 구금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 확정 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국가 잘못을 증명해야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상청구를 미룹니다. 형사보상은 잘못을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 무죄 확정과 구금 사실만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은 금액을 올리는 사정일 뿐 요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체포된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석방된 날, 무죄가 확정된 날,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이 모두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확정증명서와 석방 관련 서류를 받아 두지 않으면 구금일수부터 다투게 됩니다.

보상금 상·하한 사이의 금액은 구금으로 잃은 수입과 고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해고 통지, 거래 취소 문자는 보상결정에서 금액을 올리는 근거가 되고, 같은 자료가 나중에 국가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보상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구금일수와 구금으로 인한 손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의 실익을 함께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확정증명서·구금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구금으로 잃은 수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보상금 상한과 하한 사이 금액을 올릴 사정·국가배상 병행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