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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불구속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재판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죄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출석 기록과 변호사 선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속된 적이 없다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은 별개의 제도이고, 불구속 피고인도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1년 넘게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구속된 적이 없어 형사보상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재판에 쓴 비용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어떤 비용을 보상받나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법정에 나간 비용이 대상이고, 수사 단계 비용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합니다.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변호인이 2명 이상 출석했다면 법원은 대표변호인 등 일부 변호인의 여비·일당·숙박료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는 무죄·다른 부분은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책임으로 생긴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청구하고, 합의부가 결정으로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 일정
  1. 무죄판결 확정

    5년 청구기간 시작

  2. 확정 사실을 안 날

    3년 청구기간 시작

  3. 청구서 제출

    무죄 선고 법원 합의부

  4. 보상 결정

    불복 시 즉시항고

  5. 결정 송달 후 2년 이내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

보상 결정 뒤 실제 지급을 받는 절차와 상속인의 청구 등은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릅니다. 형사보상법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정하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청구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구금된 적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금된 적이 있다면 비용보상과 별도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는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합니다.

무죄 비용보상 청구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출석 기록 정리 -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출석 일자, 교통·숙박 비용을 정리합니다. 여비·일당 산정 자료입니다.
  • 변호인 선임 자료 - 선임계와 출석 변호인 명단을 모읍니다. 변호인 보수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서 제출 -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비용보상 청구서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 지급청구 - 보상결정을 받으면 지급청구를 따로 합니다. 송달 후 2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됐거나 수사 단계에서 구금된 기간이 있다면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 않았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불구속이어도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돼 실제 수임료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간의 출석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 기일마다 들인 교통비와 숙박비 영수증, 출석한 변호인의 이름이 남아 있어야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를 빠짐없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도 확정증명원과 통지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 합의부가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그대로 계산의 근거가 되고,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서도 누락된 기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상결정을 받은 뒤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권리를 잃는 일도 있으니 송달일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출석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보상 대상 비용과 청구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공판기일 통지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준비해 주시면, 비용보상 청구 기한·보상 대상 비용의 범위·형사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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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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