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무죄가 확정됐는데 재판 중 자백한 적이 있으면 비용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자백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죄판결 비용보상이 막히지는 않고,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해서 기소된 경우에만 법원이 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와 대법원 2023모1766 결정은 그 목적을 신중하게 인정하되 보상을 제한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백하거나 번복한 날짜와 그 이유가 공판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해야 합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자백한 적이 있으니 아예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사정을 따져 전부, 일부, 기각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인터넷 게시판에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스스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두 번째 기일에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그 글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다는 자료를 내 2025년 무죄가 확정됐고, 변호사 보수 등 비용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본인이 자수하고 자백까지 했는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어떤 비용을 받는 제도인가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를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보상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만 따로 열거합니다.
보상 범위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입니다.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증인·국선변호인 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므로, 받은 금액이 지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금된 기간이 있었다면 비용보상과 별도로 형사보상(구금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백을 했다면 비용보상이 언제 거절되나요?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에서 나왔고 그 때문에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보상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 사유이므로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고, 보상을 제한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수
스스로 명예훼손 범행을 했다며 자수서 제출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정식재판 청구
1심 2회 기일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 인정
항소심
게시글 비공개 증거 제출, 무죄 확정
비용보상
검사 의견 없이 일부 인용, 대법원 파기환송
다만 같은 결정은 사안의 전체 경과를 함께 봅니다. 스스로 자수해 수사가 시작됐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야 처음으로 「게시글이 비공개였다」고 주장했으며, 그 공개 범위를 정할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고, 항소이유서에 「증거 조작을 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를 적었다면 거짓 자백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보상 청구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위 결정에서 원심은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절차규정 위반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은 보상 청구를 기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환송 뒤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고 거짓 자백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전부와 일부 중 어느 범위를 거절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백 말고 비용보상이 줄어드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만 무죄가 확정되고 나머지는 유죄가 된 경우,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자라서 무죄가 된 경우에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피고인 쪽 책임으로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여러 번 연기되어 늘어난 출석 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증거 조작으로 기소 |
| 제2호 | 경합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
| 제3호 |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 사유로 무죄 |
| 제4호 | 비용이 피고인 책임 사유로 발생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무죄판결 비용보상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무죄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3년·5년 기한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 비용 자료 정리 - 공판기일 출석 내역, 교통·숙박 영수증, 변호인 선임서와 보수 약정서를 모읍니다.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됩니다.
- 자백 경위 정리 - 자백하거나 번복한 기일과 이유를 공판조서와 의견서로 확인합니다.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검사 의견 대응 - 법원이 검사 의견을 받으면 그 내용을 열람해 반박 의견을 냅니다. 거짓 자백 사유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결정 후 불복 -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수서·항소이유서처럼 본인이 낸 서면에 자백 경위가 적혀 있다면 그 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가 나면 비용보상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판 도중 공소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있으면 검사는 거의 예외 없이 「거짓 자백」을 이유로 감액이나 기각 의견을 냅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자백했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도 많은데, 법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까지 요구합니다.
결론은 결국 기록에서 갈립니다. 어느 기일에 무슨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 번복한 시점과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자수서와 항소이유서에 어떤 문장이 남았는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항의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말도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비용보상 결정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서면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자백 경위와 번복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붙이고, 검사 의견서가 오면 그 주장이 증명된 것인지 하나씩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면 그 자체가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확정 사건의 비용보상·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자수·자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거짓 자백 사유가 없다는 점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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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구속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4호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3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