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면 선고유예는 포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폭행 혐의를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을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양형 조건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혐의를 다투는 이유와 별개로 피해 회복과 생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툼과 피해 회복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무죄를 주장하려고 반성문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반성문 한 장보다 재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전체 사정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Q씨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먼저 밀친 것은 이웃이라며 혐의를 다투고 있고, 이웃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Q씨는 끝까지 다투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인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없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는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던 이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문언이 바뀌었지만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안정된 직업과 가족이 있는지가 재범 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1
형식 요건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2
결격 확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3
양형 조건 종합
연령·성행·동기·범행 후 정황
- 4
재범 가능성
형 선고 없이도 재범 않으리라 기대되는지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형식 요건은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폭행죄처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죄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검사가 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단이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고할 형이 1년을 넘는데 선고유예를 했거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에게 선고유예를 했다면 법률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 사건 선고유예 대응 순서
- 다툼 범위 정리 - 사실관계 중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합니다. 전부 부인인지 일부 다툼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치료비 지급이나 공탁을 따로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생활 자료 제출 - 재직증명, 가족관계, 탄원서를 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예비적 주장 준비 -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일 경우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판부가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 가능성은 다투는 내용과 전과,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자백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로는 부인 여부만으로 선고유예를 막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전체 사정을 봅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투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료비를 보낸 날짜와 금액, 공탁일,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다투면서도 범행 후 정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과 가족 탄원서도 선고기일 전에 준비해 둡니다.
이 기록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단의 자료가 되고, 선고유예가 나오면 상고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는 사실심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액수를 정하는 양형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혐의를 다투는 형사 사건의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 무죄 주장과 함께 선고유예 요건에 맞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범죄경력 조회서·치료비 지급 내역·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인 상태의 선고유예 가능성·다툴 범위와 양형 자료·상고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제1항
- 형법 제51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