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궐석재판 후 항소권회복으로 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상소권회복청구로 열린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제1심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늦었다고 해서 합의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2024년 직원 3명의 임금 1,800만원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가 바뀌어 공소장을 받지 못했고, 법원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A씨 없이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항소권회복청구를 했고, 항소심에서 직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합의하면 공소기각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렇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2026. 10. 8. 전 체불에는 개정 법률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전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항소권회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왜 안 되나요?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인이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오래 좌우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어느 절차에서 냈는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쓰여 형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심의 제1심에서는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재심이 개시되면 제1심부터 다시 재판하므로,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 1
궐석 유죄판결 확정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
- 2
판결 사실 인지
이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청구 가능
- 3
재심 제1심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기각
- 4
항소권회복 항소심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로만 반영
재심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한 경우처럼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4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궐석재판 처벌불원 대응 순서
- 판결 안 날 확인 - 확정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재심청구 14일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재심과 항소권회복 비교 - 반의사불벌죄이고 합의가 가능하면 재심을 먼저 검토하는 일입니다. 재심의 제1심에서만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피해자 합의 - 체불 임금을 정산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입니다. 서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 명단 공개 여부 확인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경우는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송달 장소 신고 -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바뀌면 바로 신고하는 일입니다. 다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항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체불 외에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형사 사건의 재심·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면 대부분 바로 항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항소권회복보다 재심이 훨씬 유리합니다. 재심의 제1심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만, 항소심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형을 줄이는 데 그칩니다.
이 선택은 날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때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그 사이 청구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벌금 납부 독촉장이나 지명수배 통지를 받은 날이 판결 사실을 안 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청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벌금 집행도 멈춥니다. 반대로 기간을 놓쳐 항소권회복으로 갔다면 처벌불원서와 체불액 정산 내역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재심·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사실을 안 날과 합의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 재심과 항소권회복 중 유리한 절차를 정한 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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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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