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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반의사불벌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출석 재판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9470 판결은 처벌 희망 철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과 재심청구 기한 14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택하면 재심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희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냈는데 공소기각이 안 됐다고 해서 합의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식당을 폐업하면서 직원 2명의 임금 800만원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알리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원은 2024년 P씨 없이 재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2025년 벌금 납부 독촉을 받고서야 이를 안 P씨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을 받던 중 직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고, 공소기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항소심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출석 재판 뒤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 없어 그 단계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고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철회에 이를 준용합니다. 1심 선고 전에 철회가 있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희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중 어느 길을 택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출석 판결 후 절차별 처벌불원 효력
재심청구
청구 기한: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처벌 희망 철회: 재심 1심 선고 전까지 가능
상소권회복청구
청구 기한: 사유 해소 후 상소기간 안
처벌 희망 철회: 항소심에서 효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독촉이나 노역장 유치 걱정도 재심청구로 멈출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주소를 옮기고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불출석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사실 확인 - 판결 선고일, 확정일, 불출석 재판 근거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을 안 날이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재심과 상소권회복 비교 - 재심은 1심부터 다시 하므로 처벌불원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회복은 항소심이라 철회 효력이 없습니다.
  • 재심청구 -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받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재심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 항소심이라면 양형 자료로 활용 - 이미 항소심으로 갔다면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처럼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적용 조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불출석 판결을 안 뒤의 선택
  1. 1

    판결 확인

    선고일·확정일·안 날 확인

  2. 2

    절차 선택

    재심과 상소권회복 비교

  3. 3

    재심청구

    14일 안, 집행정지

  4. 4

    처벌불원서 제출

    재심 1심 선고 전

  5. 5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종결

실무상 착안점

임금체불이나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 희망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불출석 판결을 뒤늦게 알고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에 가면 그 뒤의 합의로는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어느 절차에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 불출석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판결 사실을 안 날, 재심청구일이나 상소권회복청구일, 피해자와 합의한 날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이라는 재심청구 기한은 매우 짧아, 안 날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개시 여부와 처벌불원 철회의 효력을 가르는 근거가 되고, 항소심으로 갔다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형 집행도 정지되므로, 벌금 납부나 노역장 유치 문제까지 이 날짜 기록 하나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출석 판결의 경위와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재심과 상소권회복 중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기록·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과 상소권회복 중 유리한 절차와 처벌불원 철회의 효력,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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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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