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청 기록을 등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증거기록을 직접 등사할 수 없고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등사는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지금은 변호인에게 등사 범위와 일정을 요청하고, 직접 볼 기록은 열람을 신청하십시오.
공소청 직원이 등사를 거절했다면 열람 신청으로 바꿔 접수하고, 동시에 변호인에게 등사를 요청하십시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이 기록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공소장 부본을 받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L씨는 직접 증거기록을 보고 반박 자료를 정리하려고 공소청에 기록 등사를 신청했지만, 직원은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 피고인은 등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L씨는 이 말이 맞는지, 본인이 기록을 볼 방법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왜 등사를 할 수 없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공소청 직원의 안내는 법에 맞습니다.
열람·등사 대상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기록,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처분기록 포함)입니다. 서류뿐 아니라 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므로 신청 창구도 공소청입니다.
공소청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나 제한이 부당하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거부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서류와 증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복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있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은 변호인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도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보관 기록과 달리 법원 기록에는 변호인이 있을 때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보관처 | 변호인 없음 | 변호인 있음 |
|---|---|---|
| 공소청(검사 보관) | 열람·등사 가능 | 피고인은 열람만 |
| 법원(소송계속 중) | 열람·복사 가능 | 열람·복사 가능 |
- 공소청(검사 보관)
- 변호인 없음: 열람·등사 가능
- 변호인 있음: 피고인은 열람만
- 법원(소송계속 중)
- 변호인 없음: 열람·복사 가능
- 변호인 있음: 열람·복사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5조 제1항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시점은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이므로, 그 전에는 공소청 기록 열람과 변호인 등사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 기록 등사 대응 순서
- 변호인에게 등사 요청 - 필요한 기록 범위를 정해 변호인에게 등사를 요청합니다. 피고인 직접 등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 열람 신청 -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공소청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메모는 가능합니다.
- 거부 통지 확인 - 거부나 제한이 있으면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법원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법원 허용 신청 - 부당한 거부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48시간 내 통지가 없을 때도 가능합니다.
- 법원 기록 복사 - 증거조사 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복사합니다. 공판 준비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가 문제 되거나 공범 사건 기록이 섞여 있으면 열람·등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공판 준비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고인은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한되는 것은 공소청 보관 기록의 등사뿐이고, 열람은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피고인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는지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록 확보는 날짜 기록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신청일, 거부 통지를 받은 날, 48시간 경과 시점, 법원 신청일을 남겨 두어야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두 거절만 받고 돌아오면 법원 신청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 준비와 증거 의견에 직결됩니다. 검사가 법원의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과 거부의 기록은 그 자체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등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마다 동의·부동의를 정해야 공판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소제기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공판 준비를 수행해 왔으며, 기록을 먼저 확보해 증거별 의견을 정한 뒤 거부나 제한이 있으면 법원 허용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변호인 선임서·열람·등사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등사 가능 범위·거부의 적법성·법원 허용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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