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재판이 끝난 뒤 기록 열람 거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판 준비를 위한 열람 신청이었으므로 재판이 끝나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면 거부 통지를 받은 즉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십시오.
공소제기 후 검사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서를 받은 그때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이 거부를 다툴 실익이 거의 사라집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위헌확인만을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재건축조합장으로 일하며 철거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이 2024년 공판 준비 중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증거인멸 염려 등」이라고만 적은 불허가 통지서를 보냈고, M씨는 기록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판결이 확정된 뒤 M씨는 그 거부처분이 위헌이었다는 확인이라도 받고 싶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열람·등사 거부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396 결정은 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던 것이므로,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받아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정은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서류별 사유 없이 개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위법해 법원의 통제를 받으므로, 같은 거부가 반복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난 뒤의 헌법소원은 대부분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검사가 기록을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 필요성과 서류의 중요성을 따져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1
검사에게 서면 신청
서류 목록과 필요 서류 특정
- 2
거부 통지 또는 48시간 경과
서류별 사유 확인
- 3
법원에 허용 신청
제266조의4 제1항
- 4
법원 허용 결정
불이행 시 검사 증거신청 제한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재가 있어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 신청이 헌법소원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될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등」처럼 서류별 사유 없이 뭉뚱그린 통지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록 열람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신청 -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48시간 확인 - 신청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사유 검토 - 통지서에 서류별 구체적 사유가 적혔는지 봅니다. 목록 거부는 위법입니다.
- 법원 신청 - 거부나 제한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 공판에서 활용 -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거 신청을 막아 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직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라면 적용 조문과 다툼 방법이 다르므로 사건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제대로 못 본 것이 억울해 헌법소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판 준비를 위한 열람 거부는 재판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열람 거부는 재판 중에, 법원에서 다퉈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통지의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열람·등사 신청서의 접수 일시, 거부 통지서의 도달 일시와 적힌 사유, 법원 신청서 제출일을 정리해 두면 48시간 규정과 서류별 사유 기재 의무를 따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거부했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한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법원의 허용 결정을 받는 근거가 되고,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의 증거 신청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공판에서 방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재판 뒤의 위헌확인보다 결과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제기 직후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 사유를 서류별로 따져 법원 허용 결정까지 받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열람·등사 신청서·검사의 거부 통지서·공판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적법성·법원 허용 신청 가능성·공판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396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