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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 검사가 또 거부하면 바로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고, 거부 자체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허용 결정문과 검사의 재거부 통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검사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거부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재거부에 대해 법원에 같은 신청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허용 결정이 있으므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 자체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고, T씨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자 법원은 2026년 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 변호인이 그 결정문을 첨부해 다시 요청했는데도 검사는 또 거부했습니다. T씨는 행정소송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판 단계에서 수사서류 열람·등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할 증거, 증인 관련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가 대상입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법원에 허용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해의 정도, 방어의 필요성, 서류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용 결정 뒤 검사의 거부는 왜 바로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9헌마257 결정은 허용 결정 뒤 변호인의 요청은 새 신청이 아니라 결정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고, 검사의 거부는 결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열람·등사권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다시 행정쟁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람·등사 거부부터 헌법소원까지
  1. 1단계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

  2. 2단계

    검사 거부

  3. 3단계

    법원에 허용 신청

  4. 4단계

    법원 허용 결정

  5. 5단계

    결정문 첨부 재요청, 검사 재거부

  6. 6단계

    90일 안 헌법소원 청구

같은 결정은 증거신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허용을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은 거부행위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서류마다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나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이 기본권들의 중요한 내용이자 실현 수단이라는 것이 같은 결정의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열람·등사 규정도 이 결정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열람·등사를 결국 마쳐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헌법소원과 함께 재판부에 검사의 불이행 사실을 알려 증거신청 제한을 구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열람·등사 거부 대응 순서

  • 신청 기록 정리 - 검사에게 낸 신청, 거부 통지, 법원 신청서, 허용 결정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이행 촉구 - 허용 결정문을 첨부해 검사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재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재판부 고지 - 검사의 불이행을 재판부에 알립니다. 해당 서류와 증인의 증거신청 제한을 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재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방어 준비 병행 - 확보한 서류로 공판 준비를 계속합니다. 재판 일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 결정의 범위와 검사가 거부한 서류가 일치하는지는 결정문과 거부 통지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하면 다시 법원에 매달리거나 행정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재거부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로 보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거부의 순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첫 신청일, 거부 통지일, 법원 신청일, 허용 결정일, 결정문을 첨부한 재요청일, 재거부일이 정리돼 있어야 재거부가 결정의 불이행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서의 사실관계가 되고, 공판에서는 검사의 해당 증거신청을 막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재거부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90일도 함께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열람·등사 신청부터 재거부까지의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대한 증거신청 제한 요구와 헌법소원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열람·등사 신청서·검사의 거부 통지·법원의 허용 결정문·재요청과 재거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 불이행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공판에서 증거신청 제한을 구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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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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