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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지우고 증거로 냈다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가린 사본을 증거로 신청한 행위 자체는 독립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형사재판 안에서 증거 의견진술, 증거조사 이의신청, 원본 송부신청 등으로 다투고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에서 원본이나 전체 등본의 열람·등사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판에 나온 조서 사본에 지워진 부분이 보이면,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동의하지 말고 바로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서 일부가 지워진 채 제출되었다고 그 내용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능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26년 첫 공판기일에 검사가 R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R씨에게 유리한 진술 부분을 가린 사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R씨는 검사가 일부러 불리한 부분만 남긴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증거 신청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독립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조서 사본을 내는 것도 이 증거신청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증거신청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법원의 심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떼어 헌법소원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검사의 구형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의견진술이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 안에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세 단계로 다툽니다. 먼저 증거 의견을 말할 때 그 조서 사본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지워진 부분이 있다는 사정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원본이나 전체 등본을 법정에 내도록 송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하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합니다.

삭제된 조서 대응 흐름
  1. 1

    열람·등사

    공판 전 증거 서류 확인

  2. 2

    증거 부동의

    증거 의견에서 동의하지 않음

  3. 3

    이의신청

    법원은 결정해야 함

  4. 4

    원본 송부 신청

    전체 내용 현출

  5. 5

    상소

    채증법칙 위반 주장

공판 전에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어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신청 행위가 아니라 확정된 재판이 대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상소로 다툰 기록이 있어야 적법절차 위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형사재판의 증거법 규정과 상소 제도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장치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을 별도 헌법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조서 일부 삭제 대응 순서

  • 열람·등사 신청 - 공판 전 검사에게 증거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지워진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증거 부동의 - 공판에서 그 사본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워진 사정을 함께 말합니다.
  • 이의신청 -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 원본 송부 신청 - 원본이나 전체 등본을 법정에 내도록 신청합니다. 유리한 진술 부분을 현출시킵니다.
  • 상소와 재판소원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로 다툽니다. 확정 뒤에는 한정 사유가 있을 때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워진 부분이 유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가 조서를 지워서 냈으니 헌법재판소에 바로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증거신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쪽은 공판에서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공판 기록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증거 부동의 의견, 이의신청 내용과 법원의 결정, 원본 송부신청서를 공판조서에 기재되도록 서면으로 내십시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채증법칙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확정 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 적법절차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 열람·등사와 이의신청을 공판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증거능력 다툼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조서 사본·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삭제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이의신청·상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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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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