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이 증인 신문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항소심이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이 1심 무죄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증인 신문 없이 유죄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증인을 신문해 무죄로 본 사건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바꾼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고도 7일, 상고이유서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걱정해 1심 증거를 처음부터 새로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다른 팀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을 가까운 지인에게 알려 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접증거는 없었고, 검사는 A씨와 지인이 같은 시간대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과 지인들 사이의 연락 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냈습니다. 1심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2025년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6년 첫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끝내고 같은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 증거 조사도 없이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어떤 경우에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나요?
항소심은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 1
새 사정 확인
항소심에서 심증에 영향을 줄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는지
- 2
1심 판단 점검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는지, 논리·경험칙에 어긋나는지
- 3
추가 증거조사
의문이 있으면 증인 재신문 등으로 직접 심리
- 4
유죄 판단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
이유는 항소심의 구조에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1심을 이어 심리하면서도 1심 판단이 옳았는지를 사후에 보는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증거가 같다는 것과 평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은 이 기준으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심이 핵심 증인들을 신문한 뒤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같은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이 들었다면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을 뒤집는 정도는 직접증거가 있을 때에 버금가야 합니다.
간접사실 하나하나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2026도892 사건에서도 같은 시간대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락 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다른 설명과 자료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해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는 기준이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어긴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2026도892 사건도 이 법리 위반을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항소장 제출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상고장 제출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반면 단순히 사실을 잘못 봤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항소심이 새 증거 없이 1심 평가를 뒤집었다」는 절차와 심리 방식의 문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대응 순서
- 1심 기록 정리 - 1심이 무죄로 본 이유와 증인 진술의 핵심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항소심이 이 판단을 뒤집을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검사 항소이유 검토 - 검사가 새 증거를 내는지, 같은 증거를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증거라면 1심 판단 존중을 앞세웁니다.
- 증인 재신문 요청 - 항소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을 보이면 핵심 증인의 재신문을 신청합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직접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 간접사실 반박 - 검사가 내세우는 간접사실마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냅니다.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 상고 준비 -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7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증거조사 없이 1심을 뒤집은 법리 위반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 증거를 냈거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검사 항소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거나, 반대로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은 같은 증거로 1심 판단을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틀렸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항소심 재판부에 분명히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항소심 대응은 1심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1심 증인신문조서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 판결문이 의심을 남긴 지점, 검사 항소이유서가 도착한 날과 답변서 제출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는 사건도 있으므로, 증인 재신문 신청은 첫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상고심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이 증인 재신문을 신청했는데도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대법원이 심리미진과 법리 위반을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증인 진술과 무죄 이유를 먼저 정리한 뒤 항소심에서 증인 재신문을 신청하고 상고심에서는 심리 방식의 법리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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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제6항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제4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