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됐는데 검사가 형량만 항소하면 2심에서 공동정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검사가 1심 전부에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1심이 무죄로 본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부분을 2심이 직권으로 유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8460 판결은 이런 직권 유죄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이유의 무죄 판단과 검사 항소이유서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심이 무엇을 다시 볼지는 이 항소이유서가 정합니다.
검사가 1심 판결 전부에 항소했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로 정리된 부분까지 다시 유죄가 될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그 부분을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유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A씨는 2024년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동정범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방조범과 범죄수익은닉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방조도 무죄라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만 적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가 형량만 다투면 무죄 부분도 2심에서 다시 보나요?
아니요, 검사가 1심 판결 전부에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넘어간 것과 항소심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 1
1심 선고
방조범 유죄, 공동정범은 이유 중 무죄
- 2
항소 제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 3
항소이유서
통지 후 20일 안에 쟁점 특정
- 4
심판범위 확정
검사가 다투지 않은 무죄 부분은 제외
- 5
항소심 판단
제외된 부분 직권 유죄 인정 불가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이 공동정범을 무죄로 본 판단은 이 직권심판 사유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심이 직권으로 방조범을 공동정범으로 바꿀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피고인은 다툴 기회도 없이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법률의 제명은 판결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만 상고해도 다른 피고인 판결이 깨지나요?
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피고인의 공동정범 부분까지 같은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또 파기된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면,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됩니다. 이 판결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환송 후 2심이 이 법리에 따라 방조범을 전제로 다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최종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 대응 순서
- 1심 판결 이유 확인 -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주문에 무죄가 없어도 이유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사 항소이유서 확인 - 검사가 무엇을 항소이유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양형부당만 적었다면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빠집니다.
- 피고인 항소이유 정리 - 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 직권 판단 대비 - 항소심이 공동정범 쟁점을 꺼내면 심판범위 밖이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남겨 둡니다.
- 상고 검토 - 항소심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면 심판범위 법리 위반으로 상고합니다. 상고 기간은 7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함께 주장했거나 공소장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와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가 1심 판결 전부에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이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형량만 다투었다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동정범 부분은 2심이 직권으로 유죄로 바꿀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항소장보다 항소이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와 내용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1심 선고일, 항소장 제출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일과 그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 중 무죄 판단 부분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심판범위 밖이라는 의견을 낼 근거가 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상고이유가 됩니다. 기간을 넘겨 낸 서면은 보충 범위에서만 고려되므로 기한 안에 쟁점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이유의 무죄 판단과 검사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먼저 대조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확정한 뒤 방조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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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형이 너무 무거운데 어떤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 1심 형량이 적정하면 항소심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92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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