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가 재판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했다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을 미리 불러 면담한 뒤 나온 불리한 증언은, 회유·압박·유도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891 판결로 기준과 피고인이 확인할 것,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이 재판 전에 수사기관에 불려 가 면담했는지 확인하고, 그 면담 기록과 증인의 이전 진술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두십시오. 반대신문에서 면담 시점과 내용을 물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담에서 회유·압박·유도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을 미리 불러 면담한 뒤 나온 불리한 증언에 대해, 이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지웠습니다.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언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담 뒤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면담 과정을 스스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핵심 증인 B씨는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A씨는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을 앞둔 2026. 3. 9. 검사는 B씨를 다시 불러 이전 진술조서와 1심 증언을 보여 주며 면담했습니다. 그 뒤 법정에서 B씨는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바뀐 증언으로 유죄가 되는지, 면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가 증인을 미리 면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절차의 권한이 법원에 있고,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개 법정에서 양쪽이 공격·방어하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법관 앞에서 조사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 사전 면담을 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일방적 면담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은 그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공소청법으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이 판결의 근거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사전 면담 뒤 바뀐 증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 증인신문 전에 핵심 증인을 소환해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진술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증인은 면담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검사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후 증인은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단계 | 검사의 조치 | 증인 진술 |
|---|---|---|
| 수사 단계 | 검찰 조사 | 진술조서 작성 |
| 1심 증인신문 전 | 증인 소환, 진술조서 확인 면담 | 검찰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 |
| 항소심 증인신문 전 (핵심 행) | 다시 소환, 조서·1심 진술 확인, 증언 사항 문답 | 종전 진술 번복, 불리한 내용 구체화 |
| 대법원 | 면담 영향 없었음 증명 못함 | 신빙성 인정 어려움, 유죄 부분 파기 |
면담 직후 진술이 바뀌고 점점 구체화된 점이 신빙성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대법원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같은 증인의 바뀐 증언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면담 시점·이유·방법·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그 증언을 믿었으므로,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인이 증언 전에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있는지, 언제 왜 불렸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뒤에는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이전 진술 서류와 그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면담 일시, 동석자, 보여 준 서류, 증언할 내용을 상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검사 측 핵심 증인이 증언 전에 수사기관에 불려 간 적이 있나요?
면담 일시와 이유를 열람·등사와 반대신문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61조의2 제1항
면담 뒤 증언이 이전 진술과 달라졌나요?
수사 진술, 이전 증언, 면담 후 증언을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검사가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내지 않았나요?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원심이 면담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그 증언으로 유죄를 선고했나요?
상소이유에 심리미진과 신빙성 판단의 잘못을 담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진술이 면담 전후로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번복된 부분이 공소사실의 핵심 요건, 예컨대 대가성이나 고의에 관한 것인지를 표시해 두면 법원이 면담의 영향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했다면 그 서면 통지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증언 뒤 검사가 증인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바꾸게 한 경우는 「법정 증언 뒤 검사가 증인을 불러 번복시킨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인 사전면담 대응 순서
- 면담 여부 확인 - 증인 소환·출석 기록과 면담 사실을 열람·등사로 확인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면담을 언급했는지 조서를 살핍니다.
- 진술 비교 - 수사 진술, 이전 법정진술, 면담 뒤 진술을 날짜별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면담 시점, 이유, 보여 준 자료, 상의한 내용을 묻는 질문을 만듭니다.
- 신빙성 의견 제출 - 검사가 회유·압박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 상소 쟁점 정리 - 원심이 면담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그 증언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 심리미진과 신빙성 판단의 잘못을 상소이유에 담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담의 시점과 이유, 면담 전후 증언이 달라진 정도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호와 상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 면담은 증인신문 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검사님과 미리 확인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진술이 갑자기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면 면담을 의심하고 바로 반대신문에서 경위를 물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묻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으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면담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인 출석 기록이나 검찰 내부 면담 기록을 열람·등사로 요구하고, 검사가 기록을 내지 못하면 그 자체를 신빙성 배척 사유로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이 쟁점인 형사 사건에서 진술 비교표와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다투는 공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상소이유 정리까지 함께 맡습니다.
- 형사 공판 변호
- 증인 반대신문 준비
- 진술 신빙성 다툼
- 형사 항소·상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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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3항
- 공소청법 제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