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법정 증언 뒤 검사가 증인을 불러 번복시킨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만든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원칙을 세웠고,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도 같다는 것이 2012도534 판결입니다. 지금은 번복 조서에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증언을 마친 증인의 번복 조서나 진술서를 증거로 내면, 그 기일에 바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조서 작성 경위를 공판조서에 남기십시오. 동의하면 이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정에서 이미 한 증언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뒤집혔다고 그 조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밖에서 만든 번복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증인 P씨의 증언 덕분에 유리한 흐름을 탔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일에 검사가 P씨를 다시 불러 증언 내용을 추궁한 끝에 「법정에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냈습니다. O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을 마친 증인을 불러 받은 번복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판기일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기일 사이
검사가 증인 소환·추궁
번복 조서 작성
증언 내용 번복
다음 공판기일
피고인 부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같은 판결은 그 뒤 원진술자가 다시 법정에 나와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한 증언 자체는 별도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 대신 증인에게 진술서를 쓰게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은 검사가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뒤 진술조서 대신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법원에 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을 바꿔도 법정 밖에서 증언을 뒤집는 구조는 같기 때문입니다.
증언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할 일은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와 피고인 쪽이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위증 혐의로 입건돼 받은 조서도 같은가요?
판례 사안은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증언 내용만 다시 추궁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그 사건의 절차와 목적을 따로 따져야 하므로, 입건 여부와 수사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건 없이 증언 탄핵만을 위해 만든 조서라면 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언 번복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번복 조서·진술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조서 작성일, 소환 방식, 위증 입건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례 법리 적용의 전제입니다.
- 증거능력 의견서 -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2도534 판결을 근거로 배제를 주장합니다.
- 재신문 대응 -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오면 번복 경위와 수사기관 접촉 내용을 반대신문합니다.
- 신빙성 변론 - 첫 증언과 번복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스스로 찾아가 번복 진술을 했거나 위증 사건이 따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리한 증언을 얻은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을 다시 불렀다는 소식에 「이제 뒤집혔다」고 낙담합니다. 실제로는 법정 밖에서 받은 번복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한 증언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피고인이 부동의 의견을 낼 때 작동합니다. 번복 조서가 제출된 기일, 피고인이 낸 증거 의견, 증인이 재소환된 날짜와 방식이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증인에게서 「검사실에 다시 불려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문자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증거능력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왔을 때 번복 경위를 묻는 반대신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다시 다툴 때도 1심 공판조서의 부동의 기재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언 이후 작성된 조서·진술서의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 부동의와 증거능력 의견서로 배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문 공판조서·번복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사본·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번복 조서의 작성 경위·증거능력 배제 가능성·재신문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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