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수사 때 진술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인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수사 때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지금은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그 거부가 법이 정한 증언거부권 행사인지 재판장에게 확인을 구하고 피고인 쪽은 조서 증거 채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판조서에 남겨 두십시오.

증인이 입을 닫았다고 피고인이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신문을 못 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하도급 대금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거래처 직원 D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고 C씨는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는 D씨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며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수사 때 조서를 대신 쓸 수 있나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만 조서를 증거로 쓰게 합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에 나온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제314조가 예외 사유를 점점 좁혀 온 개정 경과와 직접심리주의를 근거로 합니다. 증언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를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언거부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사람과, 변호사·의사 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직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의 경우는 제148조, 뒤의 경우는 제149조가 정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업무상 비밀이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이 없는데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못 한 경우도 제314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 유형별 진술조서 증거능력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
조서 증거능력: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조서 증거능력: 원칙적으로 없음
피고인이 증언거부를 초래
조서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 가능
피고인이 조서에 동의
조서 증거능력: 있음(진정성 인정 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09도6788·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피고인 쪽이 증인에게 연락해 증언을 말리는 행동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증인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증인이 다음 기일에 다시 나와 진술하면 그때는 조서와 법정 진술을 함께 놓고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증언거부 증인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제314조를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증인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공판조서에 남게 합니다. 정당한 거부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예외 요건 반박 - 검사의 제314조 적용 주장에 대해 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의견서를 냅니다. 특신상태 증명도 부족하다고 다툽니다.
  • 증인 접촉 자제 -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를 초래했다는 반박을 막습니다.
  • 남은 증거 점검 - 조서가 빠진 뒤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정리합니다. 최종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다른 기일에 일부 진술을 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피고인들은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겠구나」 하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반대신문을 할 수 없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없다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빠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두 번이나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공판조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증인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는지, 피고인이 조서에 부동의했는지가 기록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증인에게 연락한 문자 한 통이 「증언거부를 초래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판단을 다시 받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1심에서 이의를 남기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고, 조서 하나가 빠지면서 유죄 증거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의 증언거부 근거와 공판조서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제314조 적용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증인신문 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언거부의 정당성·제314조 예외 사유 해당 여부·조서 배제 후 남는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