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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내 사건이 분리된 뒤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고도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분리된 공범의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증언거부권이 고지됐다면 자기 범죄사실에 관한 신문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사건 공판조서에서 분리 결정과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 주면, 내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고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이 됩니다.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형사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은 이유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와 동업자 E씨는 2024년 회사 자금을 함께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됐습니다. 재판 도중 검사가 D씨를 E씨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D씨 사건을 E씨 사건과 분리한다고 고지한 뒤 D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장은 D씨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D씨는 선서한 뒤 자기 범행에 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습니다. 검사는 2025년 D씨를 위증죄로 따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네, 내 사건이 분리된 뒤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거부권 고지까지 받았는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범 증인 위증 성립 판단 순서
  1. 1

    소송절차 분리

    분리 전이면 증인적격 없음

  2. 2

    증인 선서

    법률에 따른 선서

  3. 3

    증언거부권 고지

    재판장이 신문 전 설명

  4. 4

    거부권 불행사 후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

원심은 분리된 공범이라도 자기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에는 피고인 지위가 우선하므로 방어권 범위의 허위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진술이 실제로 허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로 최종 유죄가 될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같은 소송절차에서 함께 재판받는 동안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결정 없이 증언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분리 결정이 고지된 날짜가 적혀 있는지가 증인적격을 가르므로, 위증으로 기소됐다면 원래 사건의 공판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면 진술거부권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증언거부권으로 바뀌어 보장됩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인이 된 뒤에는 자기가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고지가 있으면 분리된 공범을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신문해도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지가 빠졌다면 위증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공판조서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공범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관련 형과 감면
구분내용
위증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10년 이하 징역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형 감경 또는 면제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53조

자백 시점이 늦어 공범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감면 규정은 쓸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 내용이 공범을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지므로, 증언 경위와 동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범 증인 위증 대응 순서

  • 분리 결정 확인 - 원래 사건 공판조서에서 내 사건이 분리된 날짜와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리 전 증언이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증언거부권 고지 확인 - 신문 전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렸는지 공판조서와 녹음을 봅니다. 고지가 빠졌다면 위증 성립을 다툽니다.
  • 증언 내용 대조 - 문제 된 증언과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인지가 허위 판단의 기준입니다.
  • 공범 사건 진행 확인 - 증언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자수는 형 감면 사유입니다.
  • 방어 방향 결정 - 위 사실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과 감면 주장 중 방향을 정합니다. 둘을 섞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당시 공범 사건과 내 사건의 분리 시점이 공판조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조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는 분들 사이에는 「내 사건에 관한 거짓말은 방어권이라 처벌 안 된다」는 말이 돕니다. 피고인석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건이 분리되고 증인석에서 선서한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 전 하급심 일부가 방어권을 앞세워 무죄를 선고했던 터라 그 말을 믿고 증언대에 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증 사건의 결론은 공판조서 몇 줄에서 갈립니다. 분리 결정이 고지된 공판기일, 증인 채택 날짜, 선서 여부,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모두 날짜로 확인돼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조서와 녹음이 일치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이 기록은 위증 재판에서 증인적격과 고지 여부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되고, 다툴 여지가 없을 때는 감면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범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 감면 사유가 되므로, 공범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사건 공판조서의 분리 결정과 증언거부권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해 위증 성립 여부와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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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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