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변론이 분리된 뒤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되고, 다른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는 한 공범의 증인적격을 인정해 온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와 공판조서에 그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 불려 나갔다면, 자기 혐의와 이어지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려는 질문이 나오면 「제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는 2024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도 조작한 현장사진을 감리단을 거쳐 발주처에 내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회사 운영자 B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고, 검사의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뒤 B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B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고, 검사는 2025년 A씨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위증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변론이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는 피고인이라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분리된 상대방 사건에서는 제3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
증인 신청
검사나 상대 피고인이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
- 2
변론 분리 결정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피고인 변론을 분리
- 3
선서와 거부권 고지
재판장이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설명
- 4
증인신문
자기 혐의 관련 질문은 증언 거부 가능
- 5
변론 병합
신문 뒤 다시 공동피고인으로 심리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 법리를 바꾸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증인신문을 위해 잠시 변론을 분리했다가 신문이 끝나면 다시 병합하는 「일시적 분리」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다수의견은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처럼 공범의 진술 말고는 물증이 드문 사건에서 선서와 반대신문을 거친 증언이 진실 발견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1명은 일시적 분리 상태에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한 진술까지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위증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해위증 |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의 위증 | 10년 이하 징역 |
| 자백·자수 | 재판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 제153조
2024도163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 범행은 자백하면서, 증인석에서는 사실과 달리 공범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진술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해지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상대방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처벌 수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안 되나요?
자기 혐의와 관련된 증언거부사유가 있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사실상 그 권리를 쓰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가 빠졌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증언 당시 상황과 증언거부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 진술을 했을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해 진정한 의사로 진술했는지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2024도163 판결의 다수의견도 이 기준을 전제로 공범의 증인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에 증언거부권 고지 기재가 있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피고인으로서 가지는 진술거부권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보충의견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자기 혐의 관련 진술이 위증인지는 증언 전체 맥락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 증인 위증 대응 순서
- 증인 채택 확인 - 변론 분리 결정과 증인 채택 여부를 공판조서에서 확인합니다.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 거부할 질문 정리 - 자기 혐의와 이어지는 신문사항을 미리 추려 둡니다. 그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여부 기록 -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공판조서와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는 부분을 비교합니다. 어긋난 부분이 상대방을 모해하는 내용인지가 모해위증의 쟁점이 됩니다.
- 자백·자수 검토 -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을지 판단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지, 증인신문이 검사 신청인지 상대 피고인 신청인지, 자기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공판조서와 녹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려 나간 피고인들은 「나도 피고인이니 무슨 말을 해도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이 분리되면 그 순간 상대방 사건의 증인이고, 선서 뒤 거짓 진술은 위증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기 형을 줄이려고 공범에게 지시나 가담을 덮어씌우는 증언은 모해위증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증인석에 서기 전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변론 분리 결정이 언제 고지됐는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질문에서 거부했는지가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에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위증으로 기소되면 이 기록이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보장 여부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고지 기재가 빠져 있거나 질문이 자기 혐의와 겹쳤다는 사정은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고, 상대방 판결 확정 전 자백 시점은 감경 또는 면제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사건과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에서 변론 분리와 증언거부권 고지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증인적격과 위증 고의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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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146조
- 형사소송법 제300조
-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160조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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