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한 가족이 범행을 다 기억하면 심신상실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범행 당시 살해한다는 의식이 있었고 경위를 자세히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상에 지배돼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범행 전후의 진료기록과 망상 내용을 보여 줄 가족 진술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망상 상태에서 범행해 체포됐다면, 그동안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최근 복약 여부를 바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정신감정 필요성을 알리십시오. 범행 직후의 상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범행을 기억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심신상실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오래 조현병을 앓아 왔는데, 2024년 가을 다니던 교회 목사를 「사탄」이라고 믿고 그를 죽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살해했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고, 1심은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만 인정했습니다. A씨는 동생이 망상 때문에 범행했는데도 심신상실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을 기억하면 심신상실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다른 살해 동기가 전혀 없이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범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상에 지배돼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심신상실이면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심신상실, 그 능력이 미약하면 심신미약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기준입니다.

심신장애 단계별 효과
심신상실
판단능력: 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
효과: 벌하지 않음
심신미약
판단능력: 능력이 미약함
효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자의로 야기
판단능력: 위험 예견 후 스스로 장애 유발
효과: 감면 규정 적용 안 함

출처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심신미약은 2018. 12. 18.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감경되지 않을 수 있어, 심신상실인지 여부가 결론을 크게 가릅니다.

심신상실로 무죄가 되면 바로 풀려나나요?

치료감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판례 당시에는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처분이 언급됐지만, 그 법은 폐지됐고 지금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무죄가 되더라도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술이나 약을 끊어 증상이 생겼다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예견하면서 일부러 만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복약을 중단한 사정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위험 발생을 예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약 중단 경위와 그 무렵의 진료 상황을 기록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신상실 주장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입원기록·처방 내역을 확보합니다. 질환의 지속성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망상 내용 정리 - 범행 전 가족에게 한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다른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정신감정 신청 - 수사·공판 단계에서 전문 감정을 신청합니다. 심신상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복약 경위 확인 - 범행 무렵 복약 상황과 중단 이유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치료 계획 준비 - 치료감호나 치료 연계 계획을 준비합니다. 처분 결정에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전에 피해자와 금전 다툼이 있었거나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동기가 문제 되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질환자의 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하급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세히 기억한다는 점을 들어 「판단능력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뚜렷하다는 것과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망상 말고 다른 범행 동기가 없었다면 심신상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전 몇 달 동안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가족에게 한 이상한 말, 진료 예약과 처방 변경, 복약 중단 시점이 날짜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범행 직후 체포 당시의 언행을 기록한 경찰 보고서나 영상도 초기에 열람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정신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공판에서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심신미약이 감경 재량으로 바뀐 지금은 이 구분에 따라 무죄와 중형이 갈리고, 무죄가 되더라도 치료감호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판단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범행 전후 언행을 먼저 정리한 뒤 정신감정 신청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치료감호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범행 전후 가족이 들은 말을 정리한 메모·공소장·정신감정 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심신상실 해당 여부·정신감정 신청 필요성·치료감호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