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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정당해산결정 뒤 관련 형사사건이 무죄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자체는 허용되지만,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허용하면서도 형사사건 유·무죄가 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나 선결문제가 아니었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결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정당해산결정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 자체는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산결정 과정에서 함께 문제된 당원들의 형사사건이 2025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확정되자, 옛 당 관계자들은 해산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이미 3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해산결정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결정은 정당해산결정이 해당 정당에만 효력이 미치면서도 대체정당 설립까지 막아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을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재심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이 재심사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판결 등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지만, 같은 결정은 내란음모 형사사건의 유·무죄가 정당해산 심판의 심판대상도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내란음모죄 성립을 부정했더라도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정당해산결정 재심 판단 흐름
  1. 1

    재심 허용 여부

    정당해산결정은 재심 허용

  2. 2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3. 3

    기초 재판 여부

    바뀐 재판이 심판대상·선결문제였는지

  4. 4

    기간 준수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의원직 상실이 위법하다거나 경정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결국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불과해 민사소송법이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열리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에 맞아야 합니다.

재심을 아예 허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3명의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정당해산결정은 잔여재산 국고 귀속과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로 국회 구성까지 바뀌는 등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이 재심 허용을 택했으므로 현재 기준은 재심 허용입니다.

정당해산결정 재심 검토 순서

  • 재심사유 특정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 정합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선결관계 검토 - 바뀐 재판이 해산결정의 심판대상이나 선결문제였는지 따집니다. 관련 사건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청구인 확정 - 재심을 청구할 당사자와 대표자를 정리합니다. 해산된 정당의 대표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재판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선임 없이 청구하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운 증거의 위조나 재판관의 직무상 범죄처럼 다른 재심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해산결정문과 증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해산결정은 최종 결정이라 다툴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자체는 허용하지만,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분명히 했습니다. 허용 여부와 사유 해당 여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재심에서는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해산결정 선고일,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일, 그 확정 사실을 안 날이 판결문과 송달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30일과 5년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청구의 적법요건 판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간을 지키더라도 바뀐 재판이 해산결정의 기초였다는 점을 결정문 문장으로 짚어 내지 못하면 각하되므로, 해산결정문에서 어느 판단이 어느 재판에 기댔는지를 표시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유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결정문과 관련 재판의 연결 관계를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산결정문·관련 형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확정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선결관계 인정 가능성·재심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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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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