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항소를 취하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통모해 회사에 불리한 줄 알면서 항소를 취하하고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6112 판결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사판결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형사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항소를 취하했으니 회사 행위로 굳어졌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배임적 취하라면 재심에서 그 취하의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회사는 2024년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이사는 상대방 회사 대표와 짜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한 뒤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표이사는 2026년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새 경영진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항소를 취하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통모해 회사에 불리한 줄 알면서 항소를 취하했고 그 행위로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은 이런 항소 취하를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백」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보았습니다.
재심사유는 원래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를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상소 취하도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판결을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임 유죄판결만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로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해,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통모해 가담한 것처럼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송행위의 효과를 회사에 돌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소송행위 | 회사에 불리한 항소 취하 |
| 형사 유죄 | 업무상배임 유죄판결 확정 |
| 통모 가담 |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의 가담 |
| 효과 | 재심에서 취하 효력 부정 |
- 소송행위
- 내용: 회사에 불리한 항소 취하
- 형사 유죄
- 내용: 업무상배임 유죄판결 확정
- 통모 가담
- 내용: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의 가담
- 효과
- 내용: 재심에서 취하 효력 부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제2항, 대법원 2010다86112 판결
또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사 1심 유죄만 나온 단계에서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항소 취하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절차에서 그 항소 취하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재심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취하의 효력을 인정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취하가 없었던 상태를 전제로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 취하
1심 판결 확정
형사판결 확정
재심사유 발생
확정 사실을 안 날
30일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 제기 마감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재심 제기 불가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1심 판결이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면 그 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배임 항소취하 재심 대응 순서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통모 사실 정리 - 상대방과 돈을 주고받기로 한 사실 등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정리합니다. 통모 가담이 재심사유 인정의 요건입니다.
- 기간 계산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민사판결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확정된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재심사유와 본안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본안 재심리 대비 - 취하가 없던 상태로 항소심 본안이 다시 진행됩니다. 1심 패소 이유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였거나 형사판결이 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났다면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에서는 대표이사가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으니 회사가 한 행위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짜고 한 배임적 취하라면 재심에서 그 취하를 없던 것으로 보고 본안을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유죄판결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통모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시점 기록이 재심의 문을 엽니다. 항소 취하서 제출일, 1심 판결 확정일, 형사판결 확정일, 회사가 그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각각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30일 기간은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형사판결 등본을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형사판결에 적힌 범죄사실은 재심 법정에서 통모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돈을 주고받기로 한 날짜와 금액, 취하 경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재심사유 인정이 쉬워지고, 본안 재심리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그에 따른 민사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의 확정일과 범죄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재심 기간과 통모 요건을 맞춰 재심의 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민사 1심 판결문, 항소 취하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 재심 기간 준수 여부, 본안 재심리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5조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제4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