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대방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대방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송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받은 승소 판결은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주소 기재가 송달업무의 적정성은 해쳐도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등기 이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바로 준비하십시오.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된다고 해서 판결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로는 소송사기를, 민사로는 재심을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5월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자기 땅의 소유권이 모르는 사람 앞으로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2025년 10월 P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면서 P씨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었고,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그 주소로 가는 바람에 P씨가 출석하지 못해 자백간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P씨는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내면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법원공무원이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업무의 적정성은 침해했지만 송달업무나 재판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이 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어야 하는데, 허위 주소 기재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나요?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이후 행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송달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영수증이나 서류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여동생을 시켜 피고인 것처럼 송달 영수인란에 서명하게 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행사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돌리나요?
재심의 소를 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소 제기
허위 주소 기재
판결 확정
재심 5년 기간 시작
사실을 안 날
재심 30일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 제기 마감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이 사례처럼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도 재심 대상입니다.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허위 주소 송달 때문이라는 점을 송달 기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재심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이 땅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허위 주소 소송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사건번호로 판결 확정일과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재심 기간 5년의 기준입니다.
- 안 날 기록 - 등기 이전이나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증거로 남깁니다. 재심 30일 기간의 기준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심의 실효성을 지킵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허위 주소 기재를 재심사유로 들어 재심을 냅니다. 송달 주소와 실제 주소를 비교한 자료를 냅니다.
- 소송사기 고소 - 소송사기와 송달 관련 위조가 있으면 함께 고소합니다. 형사 기록은 재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거나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재심, 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법원을 이용했으니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기와 위조가 남고, 민사로는 허위 주소 기재가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판결이나 등기 이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야 재심 30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뗀 날짜가 찍힌 서류, 처음 연락받은 문자 같은 기록이 안 날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에서 기간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사기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 판결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되돌릴 대상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주소 소송과 소송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재심과 처분금지가처분,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송달 기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실제 주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 기간 준수 여부·소송사기 성립·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