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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내가 대응 못 해 진 소송의 판결로 상대가 내 등기를 말소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판결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 판결로 등기 말소를 신청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라도 그 판결이 진실에 반함을 알고 신청하면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떼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는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판결을 이용한 등기까지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정상적으로 산 땅에 대해 2025년 11월 전 소유자의 친척 B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의 소장을 받았지만, 장기 출장 중이라 답변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2026년 2월 그 판결로 A씨 명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한 등기도 허위신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따라 된 것이라도 신청인이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했다면 형법상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1967 판결은 원심이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법리오해라며 깨뜨렸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함께 성립합니다.

대응하지 않은 소송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판결 등기 말소의 경과와 기한
  1. 소장 송달

    답변서 미제출

  2. 판결 선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3. 판결 확정

    재심 5년 기간 시작

  4. 등기 말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5. 재심 사유를 안 날

    30일 이내 재심 제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456조 제1항·제3항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 「의제자백」이라 불리던 제도가 지금은 이렇게 「자백간주」와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른바 소송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된 것이어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되찾는 문제는 형사와 별도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없애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심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위 판결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판결문을 발급받아 무변론 판결인지, 송달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등기 기록 확보 - 등기부등본과 말소 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신청했는지 드러납니다.
  • 진실 증명 자료 정리 - 내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다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판결 내용이 거짓이라는 근거입니다.
  • 형사 고소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 소송사기로 고소합니다. 유죄 판결은 민사 구제에도 쓰입니다.
  • 재심 기간 확인 - 재심 사유를 안 날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0일과 5년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담보가 설정됐다면 권리관계를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분들은 「법원 판결이 났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상대방도 「판결로 등기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면 허위신고라고 봅니다. 판결이 형사 책임을 덮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언제 어디로 송달됐는지,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등기가 언제 말소됐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송달 보고서와 등기부로 남습니다.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안 날을 증명할 문자나 메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원래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았다는 계약서와 대금 내역은 상대방이 판결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근거가 되고, 그 유죄 판결은 다시 재심이나 말소회복 소송의 증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송달 경위와 등기 신청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와 재심·말소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송달 증명·등기사항증명서·원래 등기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말소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소송사기 고소 가능성·재심 기간 준수 여부·등기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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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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