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외국인 취업 입국을 도우려고 위장결혼해 혼인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실제 부부로 살 생각 없이 외국인의 국내 취업 입국만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어 무효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무효인 혼인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경위와 그 대가로 오간 돈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고했다면 혼인무효 확인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식을 올렸다고 해서 국내 혼인신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유효한지는 실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직이던 30대 A씨는 2025년 브로커에게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동남아 국가 여성 B씨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혼인식을 올린 뒤 귀국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었고, B씨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에 둘 다 동의했는데 왜 무효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이고, 여기서 합의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자체에는 의사가 맞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은 중국 국적 여성들의 국내 취업 입국을 위해 형식상 혼인하고 혼인신고를 한 남성들에게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에 관한 합의는 있었지만 부부관계를 설정할 효과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위장결혼 혼인신고는 어떤 죄가 되나요?
무효인 혼인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기록이 등록관서에 비치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혼인신고를 함께 한 외국인 배우자도 같은 죄의 공범이 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위장결혼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정황이어서 수사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의 혼인무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중국에서 중국 방식으로 혼인식을 올리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우리 법상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문제되나요?
위장결혼을 근거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의 허위초청 금지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위장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등록부 비치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같은 형 |
| 거짓 초청·사증 신청 | 출입국관리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장 혼인신고
-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부 비치
- 죄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법정형: 같은 형
- 거짓 초청·사증 신청
- 죄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4조 제3호
위장결혼 혐의 대응 순서
- 혼인 경위 정리 - 상대를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산 기간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금전 흐름 확인 - 혼인 대가로 오간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위장결혼의 핵심 정황으로 쓰입니다.
- 알선자 확인 - 결혼을 주선한 사람이나 업체를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와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혼인무효 절차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혼인무효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원상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초청 서류 확인 - 사증 신청에 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위장결혼이 아니므로 교제와 동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장결혼과 문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혼인무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장결혼 제안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동의하고 신고했으니 거짓 신고가 아니다」, 「외국에서 정식으로 식을 올렸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명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부부로 살 생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의사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신고는 허위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함께 산 주소와 기간, 생활비를 나눈 계좌 내역,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결혼 전 교제 기간이 위장인지 진정한 혼인인지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혼인 대가로 돈이 오간 계좌 내역과 알선자의 메시지는 위장결혼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가사 사건 양쪽에서 쓰입니다. 동거와 공동생활 기록이 있으면 진정한 혼인이었다는 주장으로 형사 책임을 다툴 수 있고, 위장결혼이 인정되면 혼인무효 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므로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장결혼과 문서 관련 형사 사건, 혼인무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경위와 금전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혼인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혼인 전후의 계좌 내역·초청장과 사증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위장결혼 해당 여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립 범위·혼인무효 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 민법 제815조 제1호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