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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동거인 도장을 몰래 찍고 돌려놓은 혼인신고, 절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거인 도장을 몰래 꺼내 혼인신고서에 찍고 곧바로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죄가 되고, 대법원도 절도만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몰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신고서에 찍힌 도장과 필체, 제출일이 위조와 혼인 무효를 모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장을 몰래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까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도장이 아니라 그 도장으로 만든 혼인신고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함께 살던 연인 B씨가 결혼을 미루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서랍에서 B씨 도장을 꺼내 혼인신고서에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A씨는 그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B씨는 A씨를 절도와 문서위조로 고소하려 하면서, 도장을 돌려놓았는데도 절도가 되는지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을 몰래 쓰고 바로 돌려놓으면 절도죄인가요?

아니요, 도장을 몰래 꺼내 한 번 쓰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피해자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안에서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단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사용 뒤 다른 곳에 버리거나 오래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만,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이고 곧 반환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절도죄 구성요건이 같습니다.

몰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상대방 허락 없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래 혼인신고의 행위별 죄책
도장 몰래 사용 후 반환
죄책: 절도 불성립
혼인신고서 작성
죄책: 사문서위조
신고서 제출
죄책: 위조사문서행사
등록부 기록
죄책: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제229조·제231조·제234조·제329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그 신고서를 구청에 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지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절도 부분만 무죄였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몰래 한 혼인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한쪽이 몰래 한 혼인신고는 합의 없는 혼인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혼인무효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문서위조가 인정되면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고, 혼인 기록 때문에 생긴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부에 혼인이 남아 있으므로, 그사이 다른 사람과의 혼인신고나 금융 거래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몰래 혼인신고 대응 순서

  • 기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 위조 증거 정리 - 도장 보관 장소, 외출 시간, 신고서 필체를 정리합니다. 사문서위조를 증명합니다.
  • 고소 범위 결정 - 절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행사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로 고소합니다. 성립 가능한 죄에 집중합니다.
  • 혼인무효 소송 -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정신적 피해와 소송 비용을 정리합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의사를 밝힌 대화나 함께 신고하기로 한 정황이 있었다면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혼인무효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래 혼인신고를 당한 분들은 도장을 훔쳐 썼으니 절도부터 고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장을 한 번 쓰고 바로 돌려놓은 행위에는 절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도장이 아니라 그 도장으로 만든 혼인신고서와 그로 인한 등록부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와 등록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혼인신고서 사본, 신고일, 신고서에 찍힌 도장과 필체, 그날 피해자의 행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자도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를 증명하고,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무효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혼인무효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서 작성·제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혼인무효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사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고소 범위·혼인무효 소송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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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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