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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위장결혼하려고 결혼사진을 찍고 서류만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장결혼을 위해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넘긴 단계라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실행 착수 시기를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때로 보고, 예비 단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서 제출을 멈추고 건넨 서류부터 돌려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을 멈추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건넨 서류를 돌려받으십시오.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혼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해 넘긴 것만으로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중개인을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과 돈을 받고 서류상 결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결혼사진을 찍었고, H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바꾼 H씨는 이미 한 일만으로도 처벌받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장결혼 서류를 준비해 건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 건넨 단계라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은 위장결혼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이 죄명은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대한 불실기재죄입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 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위장결혼 단계별 형사책임
  1. 사진 촬영·서류 준비

    예비 단계, 처벌 규정 없음

  2. 혼인신고서 제출

    실행 착수, 미접수 시 미수범

  3. 등록부 기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기수

  4. 기록 사용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출처 - 형법 제28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5조, 대법원 2009도4998 판결

그렇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 체류 자격 신청 등에 쓰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의심해 접수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신고를 한 이상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위장결혼으로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어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록을 정리하려면 혼인무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장결혼에 관여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상 책임도 질 수 있고, 돈을 받고 혼인을 알선한 중개인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여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위장결혼 연루 시 대응 순서

  • 신고 중단 -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면 제출을 멈춥니다. 제출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 서류 회수 - 건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 주고받은 돈 정리 - 중개인에게서 받은 돈과 계좌 내역을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공모 범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이미 신고했다면 무효 절차 -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검토합니다.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중개인과 나눈 대화, 사진 촬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대신 제출했거나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면 신고 경위와 공모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범죄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장결혼을 제안받았다가 마음을 바꾼 사람들은 「사진까지 찍었으니 이미 공범」이라고 생각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 신고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그 전 단계의 준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기 전에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의미를 갖습니다. 사진을 찍은 날, 서류를 건넨 날, 혼인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이 각각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관여를 끊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으면 중단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이용해 혼인신고를 강행했다면 이 기록은 공모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문서 관련 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여한 단계와 날짜를 먼저 확정해 실행 착수 여부와 공모 범위를 다투고 필요한 가사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건넨 서류 목록·받은 돈의 계좌 내역·혼인신고 접수 여부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실행 착수 여부·공모 범위·혼인무효 절차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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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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